미국 취업비자 H-1B, 신청 1건당 1억 4000만원 수수료 추진…DHS 규정안 발표

8월 25일 연방관보 게재, 도킷 USCIS-2026-0298…기존 수수료에 별도 추가

87억 7749만 달러를 연 8만 5000건으로 나눠 산정…6개 기관 예산에 배분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캡 면제 청원과 연장·변경 청원은 적용 제외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취업비자 H-1B 캡 대상 청원 1건당 10만 3265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원화로 환산하면 1억 4000만원 안팎이다. 아직 제안 단계이지만 확정될 경우 H-1B를 통한 미국 진출의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캡 대상 청원 1건당 10만 3265달러…기존 수수료에 추가

DHS는 지난 8월 24일 규정안을 공개하고 8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도킷 번호는 USCIS-2026-0298, RIN은 1615-AD20이다. 수수료는 청원 접수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기존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된다.

기본 청원 수수료와 사기방지수수료(Fraud Prevention Fee), ACWIA 수수료, 망명프로그램 수수료 등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이 금액을 더 내야 한다. 현행 H-1B 기본 청원 수수료의 100배가 넘는 규모로, 확정될 경우 미이민국 역사상 단일 이민 신청 건에 부과된 최대 금액이 된다.

■ 산정 근거와 배분처

DHS는 이민 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 87억 7749만 달러를 연간 예상 캡 대상 청원 건수인 8만 5000건으로 나눠 1건당 10만 3264.57달러를 산출한 뒤, 5달러 단위로 반올림해 10만 3265달러로 제안했다. 심사 원가가 아니라 목표 세수를 건수로 나눈 방식이다.

주목할 대목은 배분처다. 종전 수수료 규정이 USCIS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였던 것과 달리, 이번 규정안은 3개 부처 산하 6개 기관에 재원을 배분한다. USCIS가 34.2%,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EOIR)이 33.7%, 노동부(DOL) 13.8%, 이민세관단속국(ICE) 11.9%, 국무부(DOS) 5.5%, 관세국경보호청(CBP) 0.9%다. H-1B 고용주가 낸 수수료가 추방 재판이나 난민 지원 업무 예산으로 쓰이는 구조여서, 향후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적용 대상은 연간 정규 쿼터 6만 5000건과 석사 이상 학위 면제 쿼터 2만 건을 통한 캡 대상 H-1B 청원 전체다. 고용주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방식과 영사관 통보(consular notification) 방식 모두 포함된다.

  • 적용 제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캡 면제(cap-exempt) 청원
  • 적용 제외: 기존 H-1B 신분의 연장(extension)과 내용 변경(amendment), 고용주 변경(change of employer) 청원

DHS는 캡 면제 기관을 제외한 근거로 망명프로그램 수수료에서 비영리·교육기관을 달리 취급해 온 전례를 들었다.

■ 2025년 포고령 10만 달러 부담금과는 별개

이번 규정안은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된 10만 달러 H-1B 부담금과 혼동되기 쉽지만, DHS는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 조치라고 명시했다. 포고령상 부담금은 지난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과세이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7월 24일 제1순회 항소법원이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징수가 중단된 상태다. 본안 항소심 서면 절차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DHS는 두 조치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포고령상 부담금이 항소심에서 다시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주가 두 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 향후 일정과 파장

현재는 제안규정(NPRM) 단계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의견 제출은 regulations.gov를 통해 9월 24일까지 받는다.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정에 30일 의견수렴 기간을 적용한 점 자체가 절차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명령 12866호는 중요 규정에 60일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 법률사무소들은 최종 규정이 확정될 경우 2028 회계연도(FY2028) 청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등록 기간은 통상 2027년 3월에 열린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접수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DHS는 이 수수료로 연간 약 88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수수료가 신청 억제 효과를 낸다면 세수 추정이 무너지고, 세수가 실현되면 억제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내부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2025 회계연도 캡 대상 접수는 10만 6711건으로 DHS가 가정한 8만 5000건을 웃돌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USCIS 고위 관료를 지낸 더그 랜드는 이번 규정안이 앞선 10만 달러 조치보다 범위가 훨씬 크다며 미국의 인재 유입 경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 플랫폼 바운드리스의 샤오 왕 대표도 H-1B 청원 심사 비용을 크게 웃도는 이민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고용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DHS 자체 분석에서도 최근 회계연도 기준 캡 대상 청원을 낸 소규모 사업체 1만 1051곳 가운데 약 76%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 전문가 제언

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원안대로 시행되면 H-1B를 통한 미국 진출의 비용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스타트업 창업자나 실무 경력을 앞세워 진출을 준비해 온 전문직, 유학 후 현지 취업을 계획해 온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총괄이사는 이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고용주 스폰서십과 매년 추첨이라는 변수에 의존하는 H-1B 대신, 일정 요건의 투자를 전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 같은 대안 경로에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며 “다만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는 재정 상황과 진출 목적,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설명회 안내

클럽이민(주)은 오는 9월 22일(화)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CMB 리저널센터 특별 설명회’를 연다. CMB 리저널센터의 이두진 이사가 직접 방한해 설명을 맡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 구조와 원금상환 실적, 심사 동향 등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을 직접 질의할 수 있다. 27년 1월 1일부터 투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라, 현행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접수하려는 수요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서관 2213호로 선릉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이며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참석은 사전 신청자에 한한다.

설명회 신청은 클럽이민(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 본 기사는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안 원문과 이민 전문 로펌의 공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성 기사이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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