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 귀국 의무화’ 사실상 철회

‘대다수 취업·가족이민 신청자 기존대로 미국 내 신분조정(AOS) 유지 가능… 일부 케이스만 심사관 재량 심사’

최근 미국 이민을 준비하거나 현지 체류 중인 북미 한인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자 본국 귀국 지침’이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의 신속한 해명과 입장 선회로 사실상 철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대다수의 영주권 신청자는 기존처럼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AOS)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캐나다를 비롯한 교민 사회 및 이민 업계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 美 이민국(USCIS), “임시 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 시 본국 귀국 원칙” 전격 발표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한 전격적인 정책 지침 문서(Policy Memo)였다. 당시 USCIS는 학생(F-1), 임시 취업(H-1B, L-1), 관광(B-1/B-2) 등 단기 비자나 패롤(Parole)을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 있는 해외 영사관(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USCIS 대변인 잭 케일러(Zach Kahler)는 “그동안 수년간 무시되어 온 이민법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단기 방문이나 학업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행위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이민 업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지침은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 내 신분 조정(AOS, Adjustment of Status) 관행을 전면 폐지하는 수준의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이민 변호사 협회와 미국투자이민협회(IIUSA) 등 관련 이민 단체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반발에 나섰다.

■ 혼란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 긴급 진화 “일괄적인 강제 조치 아니다”

지침 발표 이후 현지 체류자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민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자, USCIS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DHS는 추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이민국의 지침은 전면적인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제한이 아니며, 기존 법령 내에 존재하는 심사관들의 개별 ‘재량권(Case-by-case discretion)’ 조항을 환기하고 교육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긴급 해명했다.

DHS의 공식 해명에 따라 변경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유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이민 신청자 (취업 H1B, L1 / 가족 초청): 원칙적 유지. 대다수 정상 체류자는 기존처럼 미국 내에서 심사 및 절차 진행 가능 (심사관 재량 적용)
  • 일부 의심 케이스: 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신청자에 한해 미국 내 신분 전환을 제한하고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 처리 유도 가능
  • 기존 영주권자: 영향 전혀 없음. 기존 그린카드 소지자의 거주권 및 자유로운 출입국 완벽 보장
  • EB-5 투자이민자: 개별 케이스 검토 유지. 미국 국익 및 경제 기여도가 높아 본국 귀국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 농후

■ 캐나다 한인 교민 및 이민 준비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미 정부의 정책 지침 변화와 이어진 해명 공방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미국 이주나 취업, 미국투자이민(EB-5)을 염두에 두고 있던 한인 교민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을 기반으로 영주권 전환을 준비 중이던 신청자들은 최악의 상황(강제 출국 및 이민국 접수 거부)은 면했으나, 향후 심사관의 개별 재량 심사가 꼼꼼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철저한 서류 보완과 법적 논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캐나다 현지에서 주캐나다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해외 영사관 처리(Consular Processing) 방식으로 미국 이민을 밟고 있는 대다수 신청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 일정대로 인터뷰를 완료하고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

■ 이민 법조계 여전한 우려… “행정부 하의 변동성 대비해야”

DHS의 신속한 진화로 당장의 대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이민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보스턴의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고스(Elizabeth Goss) 변호사는 “DHS가 구두나 설명자료를 통해 수위를 낮추었을 뿐, 5월 22일자 행정 메모 자체를 공식 취소하거나 전면 수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언제든 이민자들을 압박하거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영주권 심사 현장에서는 예전과 달리 입국 목적의 순수성을 묻는 등 까다로운 질문이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클럽이민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미국 이민 정책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미국투자이민(EB-5)의 경우 올 2026년 9월 RIA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법안 만료 시 기존 신청자 보호 조항) 마감과 내년 2027년 1월로 다가온 최소 투자금액 인상 등 굵직한 타임라인이 맞물려 있으므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변동성이 더 커지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상세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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