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또한 오랫동안 투자한 저축을 찾을 때는 매우 많은 규칙들이 있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출과 관련하여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EAP: 교육지원금), Refund of Contribution(ROC:투자원금상환), Accumulated Income Payments(AIP:누적된 수익금 지급)와 같은 많은 형태의 전문용어들이 있다. 교육적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최적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때이고 재학 중에 자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학교재학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수업료, 교재비, 하숙비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많이 인출해서 사용해도 벌금이 없다. 이러한 경우 필요이상의 추가적인 인출금액은 자녀나 부모명의로 면세저축계좌인 TFSA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RESP의 다양한 인출형태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AP(교육지원금)는 정부보조금(Grants)과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양도차익 등 모든 수익(AIP)에서 오는 인출이지만 투자원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EAP는 수혜자인 학생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모두 과세되지만 재학 시에는 소득이 낮고 여러 가지 세금혜택(Tax Credits)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재학 중 첫 13주동안 EAP는 5천달러로 제한되지만 그 후 재학 중 인출에 제한이 없다.
투자한 원금의 인출(ROC)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출금액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RESP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보조금과 수익금인 EAP나 투자원금인 ROC중 어느 것에서 얼마만큼 인출할 것인가를 필요자금이나 소득상황을 고려해서 인출할 필요가 있다. EAP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정부보조금인 Grants와 RESP투자수익금인 AIP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EAP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혜자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업을 중단한다면 RESP계좌에 남게 되는 보조금(Grants)와 투자수익금(AIP)이 남게 되는데 Grants는 RESP저축을 해약할 때 정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수익금인 AIP는 해약 시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20%벌금을 내야 한다. 교육적금의 해약으로 인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RSP여분이 있다면 최고 5만달러까지 AIP수익금을 RRSP로 이전하면 된다. 그러나 RESP의 RRSP로의 이전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10년이상 RESP에 투자하고 수혜자가 21세이상이며 EAP수혜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재학 중에 RESP의 Grants나 AIP를 모두 사용한다면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법이 개정되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을 한 경우에도 6개월이내에 EAP인출을 할 수 있다. 또한 RESP는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하는데 만일 RESP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 시 상속인(Successor owner)을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정부보조금과 수익금은 자녀에게 지급되지만 투자원금은 유산으로 취급되어 세금이나 부채상환을 하고 남는 자산도 가족간에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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