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연금과 은퇴자산관리

캐나다 직장연금제도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회사들의 부담이 큰 확정형(DB) 연금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회사의 부담이 없는 변동형 연금(DC)은 늘어나 이제는 변동형 연금이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변동형 연금은 크게 DC RPP, Group RRSP,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DC RPP와 Group RRSP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변동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은 Money Purchase Plan이라고도 하는데 미리 은퇴 소득이 정해지는 확정형 연금과는 달리 은퇴 시 은퇴소득이 불입금액, 투자방법, 은퇴 전 연금률이나 은퇴기간 중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DC 변동형 연금은 연방과 지방의 규제를 받는 연금플랜으로 일반적으로 후원자인 고용주는 매년 돈을 연금에 불입해야 한다. 불입금액은 흔히 소득의 5%정도이며, 연금가입자도 연금에 불입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소득의 2%를 불입하면 이 금액에 맞추어 연금가입자도 불입한다. 변동형 연금은 고용주가 투자옵션을 제공하지만 연금가입자들이 개인 구좌를 가지고 투자결정을 하고, 언제든 연금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직장을 이전할 경우 일정한 기간, 보통 2년이 지나면 투자자산을 자신의 RRSP나 새 회사의 연금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변동형 연금인 DC RPP는 확정형 연금(DB RPP)의 3가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변동형 연금은 언제든 연금자산금액을 알 수 있고, 둘째, RRSP투자여분에서 공제되는 연금조정(PA)은 연금에 불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RRSP투자여분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연금자산은 투자성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형 연금과 같이 투자잉여금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고용주에게도 여러 이점들이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은퇴 시 변동형 연금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이 평생 소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흔히 연금자산을 보험회사에 주고 종신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소득을 받거나 연금자산을 종신연금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RRSP나 RRIF와 유사한 LIRA(Locked-In Retirement Account), LIF(Life Income Fund)로 이전하여 관리하거나 소득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표 참조). 또 다른 옵션으로서 연금자산을 회사의 변동형 연금에 남겨두고 RRIF와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Group RRSP는 변동형 연금으로서 회사에서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기업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대기업들도 정식연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떤 G-RRSP는 고용주가 연금에 불입하지 않고 단지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며, 연금가입자는 임의로 불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G-RRSP는 DC연금과 같이 봉급의 5%을 불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G-RRSP는 불입하자마자 연금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지만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회사가 주는 불입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연금플랜은 평생은퇴소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G-RRSP는 자산의 사용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업들은 기존의 확정형 연금(DB)을 변동형 연금 (DC)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흔히 DB연금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임금에 대해 변동형 연금(DC)을 수락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직원들에게는 변동형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변동형 연금(DC)은 관리하기가 편하고 앞으로 얼마나 불입해야 할 지 예측하기도 쉽다. 그러나 변동형 연금은 확정형 연금과는 달리 투자위험을 고용주에서 연금가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의 전환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노동법에는 연금의 전환 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금법에도 고용주에게 연금전환의 영향을 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변동형 연금에 연금지급률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65세에 연금이 줄어드는 OAS/CPP통합형연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변동형 연금도 투자선택이 자유롭거나 이미 LIRA계좌로 이전된 상태일 경우 나이에 따라 적절히 종신연금이나 연금펀드에 투자한다면 확정형 연금과 같이 평생 보장된 은퇴소득과 함께 자산증식의 기회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LIF형태로 은퇴소득을 받고 있고, OAS 등 다른 연금에 영향이 없다면 인출 가능한 최대금액을 인출하여 여분을 TFSA나 기타 다른 계좌로 이전하여 보다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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