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 매우 적은 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마련 가능 -1

 

캐나다만큼 장애인들에 대해 배려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겐 장애인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세금혜택들도 제공된다. 현재 캐나다에는 80여 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에는 관심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장애자들의 미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장애인저축계획(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의 주요 혜택들과 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캐나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에 대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저축제도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먼저, 이 제도는 무엇이고 최근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RDSP는 두 가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RRSP와 같이 세금유예혜택을 부여한다. 물론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을 최고 500%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저축을 통해 장애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보조금으로는 첫째, 무상으로 지급되는 채권인 RDSB(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Bond)가 있다. 수혜자격은 50세 이하, 캐나다거주자로서, 2년간 세금보고시 자녀수당(18세 이하 Child Tax Benefit)이나 장애인 세금공제(18세 이상 Disability Tax credit)신청하고, SIN가 있으면 된다. 이 보조금은 돈을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RDSP계좌만 열 경우에도 매년 최고 1000달러까지, 수혜자가49세까지 최대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장애인인 경우 가족이나 본인의 순소득(Net taxable income-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2만 5356달러 이하인 경우 1천 달러, 소득수준이 2만 5356 이상 4만 3561달러까지는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둘째, RDSG(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Grant) 라는 보조금의 수혜자격은 18세 이상인 경우 2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RDSB와 같다.  소득이 8만 7123 달러 이하인 경우RDSP에 저축 시 매년 첫 500달러에 대해 정부는300%의 보조금(1,500달러)을 지급하며, 500달러를 초과한 추가1천 달러까지는 200%의 보조금(2천 달러)이 지급된다. 가족이나 본인의 순 소득수준이 8만 7123 달러를 상회하면1천 달러까지 1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RDSG는 매년 최고 3,500달러, 49세까지 최대 7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20만 달러까지 RDSP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서 발생된 수익은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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