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명 PA-2026-09 발표, DHS의 2022년 규정 폐지에 따른 후속 지침
메디케이드·SNAP·주거지원·학자금 지원 등 미즌테스트 급여 전반이 고려 대상에
EB-5 투자자도 면제 대상 아냐…I-526E 승인과 I-485 심사는 별개 절차
미이민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담(Public Charge) 판단 기준을 대폭 넓힌 새 지침을 내놨다. 오는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I-485 신분조정 신청부터 적용되는 만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전환 절차를 앞둔 EB-5 투자이민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정책성명 PA-2026-09… 2022년 규정 폐지에 따른 후속 지침
USCIS는 8월 18일 퍼블릭차지 판단 기준에 관한 정책성명(Policy Alert) PA-2026-09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20일 연방관보에 2022년 퍼블릭차지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게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심사 현장에는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퍼블릭차지는 영주권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입국거부 사유(INA 212(a)(4))다. 2022년 규정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공공복지를 현금성 소득지원과 정부 부담 장기 시설 입소 비용 정도로 좁게 제한했다. 새 지침은 이 틀을 대체하고 1999년 잠정 지침까지 함께 폐기하면서, 심사관이 개별 사안의 전체 사정(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에 따라 폭넓게 판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I-485 신분조정 신청이다. 우편 소인 또는 전자 접수일이 9월 18일 이후인 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며,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영사 절차에는 국무부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 규정 갈려
수급 이력을 언제 적용받느냐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9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공공복지 수급 이력은 종전과 동일하게 현금성 소득지원과 장기 시설 입소 비용만 고려된다. 반면 9월 18일 이후 수급한 이력은 미즌테스트(means-tested) 급여 전반이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USCIS는 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 승인·인증을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하나의 항목만으로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심사를 거친다는 것이 USCIS의 설명이다.
DHS는 9월 18일까지 개정된 I-485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 시점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를 가르는 만큼, 현재 접수 요건을 갖춘 신청자라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 미국 이민 실무자들의 조언이다.
■ 고려 대상 공공복지 확대…학자금 지원까지 포함
새 지침이 명시한 확대 대상은 주거 지원, 식료품 지원,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 보장,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금성 지원 등이다. 로펌 분석에서는 메디케이드와 SNAP, 연방·주 주거 지원, 아동건강보험(CHIP), 헤드스타트, 그리고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이 미즌테스트 급여의 예시로 거론된다.
학자금 항목이 특히 주목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소득·자산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연방·주 정부의 보조금을 가리키며, 펠 그랜트(Pell Grant)가 대표적이다. 2019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퍼블릭차지 규정에서는 학자금 보조가 고려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은 당시보다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하버드나 예일 등 명문대와 미국 의대가 제공하는 니드베이스드 학자금 지원(need-based financial aid)은 성격이 다르다. 대학 자체 기금에서 지급되는 기관 지원금(institutional aid)이어서 정부가 재원을 대는 미즌테스트 공공복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학생이 FAFSA를 통해 연방 펠 그랜트를 함께 받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새 기준이 말하는 학자금 지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세부 적용 범위는 DHS의 후속 가이던스를 확인해야 한다.
■ EB-5 투자자도 심사 대상…I-526E 승인과는 별개 절차
미국 내 EB-5 투자이민 절차는 투자 자격과 사업 요건을 심사하는 I-526E 이민청원 단계와 실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I-485 신분조정 단계로 나뉜다. 이번 변화는 I-526E가 아니라 I-485 단계에 적용된다.
USCIS는 새 지침에서 취업이민 범주 가운데 EB-1·EB-2·EB-3와 함께 투자자도 퍼블릭차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난민과 망명 승인자, 특별이민청소년(SIJ), T·U 비자 소지자, VAWA 자가청원자 등은 면제되지만 EB-5 투자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I-526E 승인이 곧 영주권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된다. I-526E는 투자금의 합법적 자금출처와 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 절차이고, 퍼블릭차지는 신청자 개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는 절차다. 두 심사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기준도 다르다.
새 기준 아래서 심사관은 가계소득, 자산, 부채, 고용상태, 세금신고, 가족구성, 공공복지 이용 여부, 향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검토한다. 법정 고려 요소인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재원·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 수준도 함께 반영된다.

■ 퍼블릭차지 본드 절차도 구체화
새 지침은 퍼블릭차지 본드(공적부담 보증금) 관련 절차도 상세히 규정했다. 퍼블릭차지 사유만으로 입국거부 판정을 받은 경우 USCIS가 재량으로 양식 I-945를 통한 보증금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증금 액수는 사안별로 정해지며, USCIS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공복지 이용액을 고려할 수 있다. 지침에 제시된 추정치는 자녀가 있는 성인 최대 4만 2,000달러, 자녀가 없는 성인 최대 5만 3,430달러, 아동 최대 2만 8,200달러다. 최소 보증금은 1,000달러다.
이번 정책성명은 아직 시행 전 단계로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법원의 정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없는 한 USCIS는 예정대로 9월 18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전문가 제언
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미국 내에서 I-485를 진행하는 EB-5 투자자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퍼블릭차지 심사를 받는다”며 “투자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분조정 단계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이사는 이어 “9월 18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소득과 자산, 부채, 고용, 세금신고를 포함한 재정 프로필 전반이 함께 검토된다”며 “접수 시점과 서류 준비 상황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시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설명회 안내
퍼블릭차지 기준 변경에 더해 EB-5 그랜드파더링 마감(9월 30일)까지 앞두면서 접수 일정과 신분 문제를 함께 점검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어, 클럽이민(주)은 오는 8월 29일(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D-31, 80만불 EB-5 마지막 기회! 미국투자이민 LAST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미국 이민법과 영주권 절차 전반을 다룬다. 홍금희 대표가 이주업체와 리저널센터 선택이 승인과 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김재동 총괄이사가 EB-5 프로젝트 사업성과 원금상환 실적을 설명한다. 김민경 미국변호사는 F-1 체류 4년 제한과 이번에 기준이 바뀌는 AOS 신분조정 이슈를 포함한 유학생 신분 해결 방안을 다룬다.
프로젝트 세션에서는 I-956F 승인을 마친 뉴욕 ‘Century LIC Condos’를 마루에셋 영 킴 대표가 소개한다. 1단계 베스타(Vesta)는 완공 후 실입주가 진행 중이며 115세대 가운데 79세대가 매각됐고 은행 대출은 전액 상환됐다. 현재 모집 중인 2단계 로프트21(Loft 21)은 공정 90%를 넘겼고 일자리 882개를 창출해 USCIS 요구치 600개의 1.6배를 달성했다. 잔여 모집 세대는 9자리다.
클럽이민(주)은 1984년 설립된 국내 최초 투자이민 전문기업으로 42년간 84개 프로젝트에서 원금상환 실적을 기록했다. 설명회 신청은 클럽이민(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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