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8월 5일부터 ‘RFE 없이 즉시 거절’ 가능…EB-5 ‘접수 전 완성’이 관건

정책경고문 PA-2026-05 즉시 발효… 필수 증거 누락 시 보완 기회 없이 ‘직행 거절’

우편 회신 유예 14일→3일 축소… 심사 진행 중인 기존 케이스에도 즉시 적용
9월 30일 EB-5 그랜드파더링 마감 앞두고 서류 검토 및 자금출처 준비 서둘러야

미 이민당국이 신청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예고통지(NOID)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관의 재량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지침은 발표와 동시에 전격 시행되며 이미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에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제출 서류가 방대한 미국 투자이민 청원인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 “사전 보완 기회 폐지”… 입증 책임 전면 강화한 미 이민당국

미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5일, 증거 제출 및 RFE·NOID 발급 기준을 전면 개정한 정책경고문(Policy Alert PA-2026-05)을 정식 공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청 시점에 필수 초기 증거(initial evidence)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이 추가 보완 절차 없이 즉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USCIS는 2021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서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RFE나 NOID를 발급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보완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방침이 전면 철회되면서 “자격요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는 원칙으로 돌아섰다.

USCIS 측은 종전 관행이 심사 처리 기간을 지연시키고 행정 비용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증(EAD) 등 부수적 혜택만을 노리고 일단 접수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 신청을 양산해 왔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단, 난민이나 망명 등 일부 인권 관련 신청 유형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케이스별 구체적 확인이 요구된다.

■ 우편 회신 유예 축소 등 심사 문턱 높인 ‘5대 실무 변화’

이번 지침 변경으로 현장 실무에서 체감하게 될 주요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사전 보완’ 관행의 소멸이다. 접수 시점에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증명이 불충분하면 RFE 발급 없이 즉시 거절될 위험이 극대화되었다.
둘째, RFE·NOID 제도 자체는 유지되나 ‘의무’에서 ‘심사관 재량’으로 전환되었다. 추가 증거가 쟁점 해소에 명확히 기여할 것이라고 심사관이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셋째, 회신 기한 산정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관례적으로 최대 12주의 기한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심사관이 개별적으로 더 짧은 기한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우편 회신 유예기간의 대폭 축소다. 해외 발송 시 기존에 인정되던 14일의 추가 유예가 전격 폐지되고 국내외 구분 없이 단 3일만 인정된다. 한국 등 해외에서 서류를 발송해야 하는 신청자에게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섯째, ‘부분 회신’에 대한 단호한 처리다. RFE나 NOID를 받은 후 일부 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 보완하겠다는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제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 EB-5 투자이민 심사 ‘비상’… 자금출처 입증의 완결성이 중요

EB-5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핵심 서류인 I-526E 청원은 심사 과정에서 Investment Fund의 합법적 자금출처(Source of Funds)와 자금 이동 경로(Path of Funds)를 가장 까다롭게 검증을 받고 있는 분야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인해 아래 항목들에 대한 증빙의 완결성과 상호 정합 확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자금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증빙
  • 은행계좌 개설 이력과 계좌 간 이동 내역을 포함한 송금 기록
  • 증여·대출 자금을 활용한 경우 증여자·대출자의 자금출처, 상환 및 증여 관련 서류(증여세 신고 여부 포함)
  • 최근 수년간의 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자료
  • 사업체나 부동산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계약서, 등기, 평가 자료
  • 개인 계좌에서 신규상업기업(NCE) 계좌까지 자금이 이동한 전 과정 증빙
  •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투자 완료를 입증하는 서류

실제로 최근 해외 이민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역센터 계열사 대출금 등을 투자금 일부로 활용한 I-526E 청원 건들이 RFE나 NOID 발급조차 없이 즉시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강화된 심사 기준이 이미 실무 현장에서 엄격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선 접수 후 보완’ 관행 제동… 패러다임 바뀐 이민 청원 전략

과거처럼 ‘일단 접수한 뒤 RFE가 나오면 그때 서류를 보완한다’는 전략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었다. 처음부터 서류 완성도를 100%에 맞춰 제출하는 보수적인 철저함이 요구된다.

  • 자금출처 서류는 청원서 작성 단계가 아닌, 자금이 최초 형성되고 이동하는 시점부터 철저히 기록·보관해야 한다.
    (예: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서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수년 뒤 소급 발급이 불가능함)
  • 원본 1차 증빙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부존재 사유서와 함께 2차 증빙 또는 진술서(Affidavit)를 사전에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 리저널센터 대출 등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적법성을 투자 실행 전에 면밀히 검토 완료해야 한다.
  • 만약 RFE나 NOID를 수령하게 될 경우, 주어진 기한을 ‘확정 기한’으로 인식하고 추가 기회가 없다는 전제하에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문가 제언 “9월 마감 앞두고 프로젝트 검토·자금 출처 동시 진행해야”

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클럽이민(주) 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이번 정책경고문은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가 아니라, 보완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던 이민 당국의 심사 철학 자체가 ‘접수 시점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2026년 9월 30일 EB-5 그랜드파더링 마감을 앞두고 신청서 접수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류의 완성도가 청원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자금출처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프로젝트를 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출처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야만 마감 기한 내에 안전하게 접수를 마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클럽이민㈜, ‘미국투자이민 집중 설명회’ 2026년 8월 19일 개최

클럽이민(주)은 오는 8월 19일(수) 본사 세미나실에서 ‘2026 미국투자이민 집중 설명회’를 연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현행 최소 투자금은 TEA·Rural·인프라 프로젝트 기준 80만 달러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물가를 반영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2026년 EB-5 제도와 투자금 기준, 담보·자금구조·고용창출·상환재원 등 프로젝트 안정성 검토 방법, 부동산 매각과 소득·사업소득·증여·법인 대출 등 유형별 자금출처 준비 전략, 자녀 나이와 학업 계획을 고려한 가족별 진행 일정 설계, 개별 질의응답과 1:1 상담 순으로 구성된다. 홍금희 대표와 김민경 미국변호사, 김재동 총괄이사가 강연을 맡는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이민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설명회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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