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Gratitude)에 대한 세금보고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면 Tips(Gratitude)에 대한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것입니다.

Canada Revenue Agency에서는 팁을 다음 세가지로 나눕니다.

  1. Controlled Tips: 주인이 관리하는 팁으로, 주인이 팁을 다 모은후 직원들에게 주인의 판단으로 나누어주는 팁. 이런경우의 팁은 페이롤로 간주되어져서 CPP나 EI의 납부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2. Direct Tips: 주인이 전혀 관리하지 않는 팁으로, 고객이 근로자에게 바로 주는 팁이며, 고객이 카드로 팁을 결제시 주인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팁을 지급해야합니다. 주방과 다른 직원들과 팁을 나눌수는 있으나 직원들이 결정하는 %로 나눔으로서 주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팁의 종류입니다. 이런경우는 Tip을 따로 페이롤로 주인이 보고하지 않고, CPP나 EI 금액도 팁을 반영한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가 원하면 CPP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팁을 받은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 팁을 개인의 소득으로 따로 보고합니다.
  3. Declared Tips: Provincial Law에 의거하여 Direct Tip을 받는 근로자가 주인에게 팁에 대한 보고를 하는것입니다. 이런주는 현재 퀘벡주밖에 없습니다. 퀘벡에서는 세무법상으로 Direct Tips일경우라도 Insurable Earning즉, 페이롤로 간주되어져서, QPP(Quebec Pension Plan), QPIP(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  HSF (Health Service Fund)와 CSST (COMMISSION DE LA SANTE ET DE LA SECURITE DU TRAVAIL DU QUEBEC)등의 납부액이 올라가게됩니다. 더욱이 8% Rule이 있어서,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Serving한 세일즈의 8%이하의 팁을 받게되면 주인이 8%로 채워주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단, 이 세일즈에는 Delivery라던지 Take out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는 팁이 8%가 되지 않아서 레비뉴퀘벡이 제시한 이 8% Rule을 지키기 힘들다면 레비뉴퀘벡에 리뷰를 요청하실수는 있으십니다. 근로자로서는 페이롤이 높아지면서 세금과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 (QPIP)납부액도 많아지나, Vacation Pay, Holiday Pay도 높아지고, 출산휴가신청시 받는 금액도 높아지게 되는 이로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는 팁보고에 따른 납부금액이 많아져 부담이 되실수 있으십니다. 레비뉴퀘벡에서는 이 부담을 좀 줄이고자, 팁을 보고함에 따른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욱이, 레비뉴퀘벡에서는 일종의 팁 기록일지, Register and Statement of Tips 이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작성후 주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연하게, 퀘벡주는 타주에 비해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의 팁에 대한부분을 세무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자분들은 이번기회에 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레스토랑에 가시는분들은 8%이상의 팁은 주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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