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퀘벡 개인 소득세 신고

퀘벡에 12월 31일날 거주하신 분들은 퀘벡 주정부의 세금을 관리하는 곳인 Revenu Québec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한인회와 저희 Global Tax Services에서 주최한 개인소득세 신고 세미나 중에 퀘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2013년도 퀘벡에 개인 기본 소득공제는 $11,195로 작년 $10,925보다 약 2.47% 오른 금액이며 연방정부 기본공제인 $11,038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퀘벡에서도 이 개인 기본 공제금액 이외에, 배우자 공제액, 65이상자에 대한 공제액 및 의료비, 학비, 학교 융자금에 대한 이자, Charity 기부금 등에 대한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 후에 소득(Taxable Income)이 마이너스로 가면 내실 세금이 없으시고, 마이너스에 따른 크레딧도 없습니다. 반대로 공제 후에 소득이 플러스로 되면 세율이 적용 됩니다. 퀘벡 세율은 소득에 따라 4개의 Bracket으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퀘벡tax bracket은 $41,095이하의 소득으로 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bracket은 $41,095과 $82,190사이소득이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은 $82,190과 $100,000사이의 소득으로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100,000이 넘게 되면 25.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Tax bracket이 달라지면서 세율이 차이와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계획적으로 사시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에도 따로 연방정부의 공제액 및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제 후에 Taxable Income이 $41,095이하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해 28%정도의 세금을 내고, $135,054이상의 소득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해 약5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퀘벡에서 세금 이외에 개인소득세 신고 시 납부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Health Service Fund, Health Contribution과 Public Prescription Drug Insurance Plan입니다. 우선 Health Service Fund경우 Employer가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 하실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자영업으로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나 Rental Income, Pension Income, Capital Gain등이 있으신 경우는 세금보고 후 소득에 따라 대략 1%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Quebec Health Contribution은 전년도와 달리 커플일 경우도 개인소득이$18,000이하이면 면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 개인소득이 $42,000이 넘어야지만 $200이 되어서, 2012년 커플 합한 소득이 $23,880이상이면 커플 각각 $200을 냈던 것 보다는 많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Quebec Prescription Drug Insurance Plan은 퀘벡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Private Plan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이며, Premium을 내면, 처방된 약값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18세에서 25세 Full Time Student나 65세 이상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는 분은 면제되며, 2012년 금액으로 Single 소득이 $8,177이하이시거나 Couple일경우Couple 소득이 $14,609이하이시면 Premium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퀘벡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매월 초에 받을 수 있는 Solidarity Tax Credit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GST Credit과 비슷한 개념으로, QST Credit, Housing Component, Northern Village Component가 합해진 크레딧입니다. 이 크레딧은 부부 중 한 분만 Direct Deposit으로 통장으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Permanent Resident가 아니셔도, 퀘벡에서 18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다만 가족소득이 $54,050 (2012년기준)이하이셔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Work Premium으로 이 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 하고, Minimum Work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12년 기준금액으로 Couple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600이상 $45,152이하의 가족소득인 경우 소득에 따라 환급이 계산 됩니다.  다음은 퀘벡에서 유아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환급 되는 부분인 Childcare Expense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분이 일을 하거나, 일을 찾으시거나, 공부를 하는 이유로 아이를 Daycare (Garderie)에 맡기는 경우 Daycare에 발급하는 Relevé 24용지에 금액을 가족 소득에 따라서 환급을 받는 것 입니다.  가족소득이 $32,925(2012년기준)미만일 때 최고 75%까지 받습니다. 이때 CPE라는 하루에 $7인 탁아소는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Babysitter나 여름, 겨울 캠프에 아이를 보내신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가 환급 됩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이상의 Senior분께 주어지는 Home-Support Services for Seniors라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심에 따라 집안일이나 집에서 Personal Care에 대한 도움을 받는데 내신 금액의 최고 30%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 Work Premium, Childcare Expense및 Home-Support Services for Seniors는 모두 Advance Payment로 신청하시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미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한 해가 가고, 2013년세금보고를 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받아야 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Global Tax Services에서는 세미나와 칼럼, 한국말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한인분들에게 퀘벡과 캐나다의 세금보고에 대한 이해를 보다 돕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이제 Online Access동의서를 받아 Canada Evenue Agency와 Revenu Québec에 고객님들을 대신해서 보다 빠른 정보요청과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민 여러분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Global Tax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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