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펀드를 활용한 법인의 자선기부전략 -경제적인 자산기부 방법

캐나다인들이 자선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자선기부는 방법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원하는 자선단체에 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학 등에 수 백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도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정부재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은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하는 전략적인 자선기부 방법 중 활용하기 쉬운 하나를 알아본다.

먼저 법인(CCPC)들이 전략적으로 자선기부를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자선기부를 하면 자선기부 세금혜택(최고 46%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캐나다 소득세법(ITA)은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보험 등 증권을 자선 기부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준다. 셋째, 세법에 따라 법인이 증권을 자선기부 할 경우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이 없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면세 배당금(Tax-free Capital Dividend)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절세형 뮤추얼펀드(Corp. Class Mutual Funds)를 활용하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및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고, 세금도 50%까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몇 가지 전략이 요구되는데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자. 여기서는 K 기업(Corp.)이 10만달러로 절세와 기부전략을 활용하여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가 알아본다.  

첫째, K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10만달러를 절세펀드에 투자한다. 절세펀드는 매년 이자나 배당,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대부분 세금이 당해 년도에 과세되지 않고 투자펀드를 해약해서 인출할 때가지 연기된다. 또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8%까지 매년 세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절세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투자실적이 양호한 절세펀드(연 8% 수익률 가정)에 투자한 후 또 하나의 절세펀드계좌를 만들어 매년 8%씩 인출하여 재투자한다. 이런 가정하에서9년이 되면 원금계좌에는 10만달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매년 8%인출하여 재투자한 다른 계좌에도 10만달러가 남게 된다. 여기서 원금계좌에는 원금이 모두 인출되었기 때문에 모든 잔고는 양도차익이 된다. 그러나 매년 8%씩 받는 배당금은 필요 시 언제든지 재투자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2개의 절세펀드 투자계좌 중 양도차익만 남는 절세펀드자산 10만달러를 증권(펀드) 형태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셋째, 자선단체에 증권을 기부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면세되기 때문에 10만달러의 23%인 2만 3천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금액 10만달러는 Corp.인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세배당인 Tax-free Capital Dividend가 된다. 만일 일반적인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3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첫째, 회사에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매년 최고 세율(50%정도)로 과세되는 반면 절세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매년 과세되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연기되어 절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자선단체에 10만달러를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46%까지 세금환급(Donation Tax Credit)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자산을 자선기부 할 경우 양도차익은 면세되기 때문에 10만달러의 양도차익은 23%까지 절세효과가 있다. 넷째, 절세펀드의 양도차익 면세분(Non-taxable capital gain) 10만달러은 면세배당금(Capital dividend)로서 회사에서 면세로 인출할 수 있어 30%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부금 세금혜택, 기부 시 양도세면세, 무세배당금 3가지 세금혜택을 종합해 보면, 99%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발생하는 투자소득의 세금연기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의 절세혜택을 고려하면 100%이상 절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적절한 투자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정부자금인 세금혜택으로만 10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한인들도 이러한 전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자선단체들에 보다 많이 자선기부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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