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소득 펀드(RRIF)의 경제적 활용 – 활용방법에 따라 은퇴소득, 정부연금, 세금혜택 등 큰 차이 –

은퇴자들이 평생 축적한 RRSP는 은퇴 시 소득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인 은퇴소득펀드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우선 RRSP를 은퇴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선택사안으로서 RRIF를 고려하게 된다. 그 이유는 RRIF는 다른 주요 선택대상인 연금에 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RRSP를 RRIF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RRIF는 은퇴를 위한 저축수단인 RRSP와는 달리 저축한 자산에서 인출하여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은퇴수입수단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소득이 필요하다면 RRIF에서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이하이고 소득이 매달 필요가 없다면 RRSP에 자산을 남겨두고 필요시 인출하면 된다.

둘째, 모든 RRSP는 늦어도 71세까지는 소득형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득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71세가 되면 RRSP를 소득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RRIF로 전환하면 매년 최소한 법에서 정한 소득을 인출해야 하지만 소득이 필요없다면 72세까지는 반드시 인출할 필요가 없다.

셋째, RRIF가 있어도 소득이 있다면 71세까지는 RRSP를 구입할 수 있지만 직접 RRIF를 구입할 수 없다. 만일 추가로 RRIF에 불입하고 싶다면, 먼저 RRSP를 구입한 다음 72세전에 RRIF로 전환하면 된다.

넷째, RRIF는 최소 인출규정이 있어 72세 부터는 반드시 최소한 금액은 인출해야 한다. 인출금액은 매년 전년도 잔고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인출하는데 72세엔 7.5%에서 점차 높아져 20%까지 증액된다.

다섯째, RRIF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인출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연기하는 동시에 정부연금을 보다 많이 가급적 오랫동안 소득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적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인출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여섯째, 사망 시 RRIF 수혜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 세금 없이 바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RRIF인출비율이 20%까지 늘어남에 따라 상속자산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연금이나 연금펀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감소되지 않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생존 배우자가 71세이상이면 생존배우자의 RRIF로 전환할 수 있고, 71세이하이면 RRSP로 전환할 수 있다.

일곱째, 자유로운 투자수단과 소득인출. RRIF는 투자수단이나 필요한 소득금액, 시기 등을 본인의 필요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 RRIF에서 소득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는 없으며, RRIF에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면 실물자산을 다른 일반 투자계좌나 TFSA로 이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천 달러의 RRIF계좌에 있는 주식을 TFSA로 이전하면 5천달러의 TFSA에 불입한 것으로 된다.

여덟째, RRIF에서 인출된 자금은 모두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모든 인출에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는  RRSP와는 달리 최소 인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세가 징수된다.

아홉째, RRIF소득은 연간 2천달러까지 연금소득세금혜택이 있다. 65세이상이고 회사연금이 없다면 매년 2천달러까지 RRIF소득은 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RRIF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같은 RRIF인 경우에도 투자옵션이나 활용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RRIF로 이전을 하기 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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