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상속 계획과 유언장 -유언장이 없으면 정부가 상속관여-

금세기 최고의 배우로 불려지는 미국의 말론 브란도가 사망하자 2억 2천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놓고 가족 간에 격렬한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망 전에 5개나 되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유산을 둘러싼 골육분쟁이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렇게 큰 유산을 남긴 경우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커다란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유산을 남기기 위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언장은 사후에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언장의 문구는 사망 시 내야 하는 세금, 미성년 자녀나 그의 재산에 대한 보호자, 유산 상속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가 등 여러 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배분될까? 유언장이 없을 때는 각 지방정부가 유산을 상속법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유산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분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의 수혜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국가가 법에 따라 정하게 되며, 유산의 분배를 책임지는 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도 지방법원이 선택하게 된다. 이 때 유산배분을 할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유산을 배분할 수 없고, 유산처리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상속법에 따른 유산배분은 각 지방이나 유족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온타리오 주의 경우, 배우자만 생존 시 모든 유산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리고 자녀만 남을 경우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우선 배우자에게 20만 달러가 배정되고, 남는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 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 존속 등 가까운 친족에게 배분되며,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먼저 사후 유산을 처리하고 관리해 줄 관리인의 지정이다. 보통 가족구성원이나 변호사, 회계사, 금융기관과 같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유산관리인으로는 가족 간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 금융, 세금, 재산관리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적합하다.

둘째로, 유산의 수혜자 지정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얼마나 줄 것인가 등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이다. 이 후견인은 잠정적으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이나 재산관리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소득세 보고이다. 유산 중에서 어떤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사항이다.

흔히 유산상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로하신 70~80대의 나이 많은 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가정을 가진 성인이라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산계획을 미리 세우면 상속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세운다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고, 상속자산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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