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임대료 인상 통지 마감… “통지서 못 받았다면 자동 동결”

퀘벡주의 대다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지해야 하는 법적 마감일이 오늘(31일)로 다가왔다. 오늘까지 인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세입자는 내년도 임대료를 현재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동 동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퀘벡 주택국(TAL) 규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리스 계약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갱신 조건을 통지해야 한다. 퀘벡주 리스의 약 80%가 6월 30일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인 3월 31일이 사실상 인상 통지의 최종 시한인 셈이다.

만약 오늘 자정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서면(우편 또는 이메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리스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설령 내일 이후에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이미 인상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세입자는 ▲인상안 수용 후 갱신 ▲인상안 거부 후 갱신(잔류) ▲계약 종료 후 퇴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인상안을 거부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6년 퀘벡 주택국이 제시한 기본 권고 인상률은 약 3.1% 수준이다. 다만 난방비 포함 여부나 최근의 재산세 인상분, 대규모 수리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세입자는 TAL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늘 우편함이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는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