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민·국경 강화법’ 전격 발효…비자 일괄 취소 권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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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난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 사기나 공익적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민 서류를 일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6일 ‘캐나다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Bill C-12)’이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얻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증하는 난민 신청 체계를 정비하고 이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 시한이 엄격히 제한된다. 2020년 6월 24일 이후 캐나다에 처음 입국한 자가 입국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청구는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되지 않고 즉각 부적격 처리된다. 미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해 비공식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난민 제도를 일반 이민의 우회 경로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일반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은 이민부(IRCC)의 서류 관리 권한 확대다. 이민부는 앞으로 사기 행위나 행정 오류, 국가 안보 및 공중보건상의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그룹의 방문·학생·취업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TA)를 집단적으로 취소,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됐다. 특정 카테고리의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이미 제출된 서류의 심사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보 공유 체계도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된다. 이민부 내부 프로그램 간 데이터 공유는 물론, 연방 부처 및 주 정부 기관과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실시간 대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시민권 심사나 사회 복지 서비스 기록과 불일치할 경우 즉각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캐나다 이민 행정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C-12 법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라며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히 돕는 동시에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