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OAS)의 활용극대화

캐나다인들은 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잘못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자산이 많은 부자는 노령연금(OAS)을 받지 못한다거나 수입이 많으면 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산을 대부분 미리 증여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자산이나 수입이 많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6만 달러이하 라고 해도 소득의 형태에 따라 연금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노령연금의 수혜자격과 연금결정방법, 그리고 연금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전략들을 소개한다.

 

먼저, 노령연금과 관련된 노령연금의 수혜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신청전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65세이상이고, 18세이후 최소 10년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에 10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캐나다가 사회안전보장협정 (SSA)을 체결한 50여개국 국민이나 캐나다 기업 또는 국제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한 기간도 연금자격 기간산정에 포함된다. 한국이민자는 한국이 1998년에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캐나다를 떠나기전 캐나다 거주자로서 18세이후 2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OAS연금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연금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노령연금을 최고 546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후 40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 1977년 7월 1일에 25세이상이거나 77년전에 캐나다 거주자로서 연금신청전 10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자, 또한 1977년전 18세 캐나다거주자로 연금신청전 10년 연속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연금신청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연금신청전 최소 10년 이전기간에 18세이상인 기간 3년마다 1년으로 계산되어 최소 10년기간을 충족시키면 최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최소 10년간 캐나다에서 산 사람은 거주기간에 따라 매년 최고연금의 2.5%를 받을 수 있고, 만일 20년 거주자라면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인이민자로서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이 안된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온지 5년이 된 경우 5년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인 매달 63달러, 연 7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또 보조금인 GIS도 소득에 따라 최고 월 74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989년부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2013년 현재 7만 954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15%를 반환해야 한다. 단, 이것은 개인의 소득기준이며, 소득은 총소득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포함한 순소득이다.

 

다음은 노령연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은퇴전 배우자 RRSP를 구입하여 소득분할을 통해 소득을 줄이고 노령연금을 늘릴 수 있다. 둘째, 투자자산을 검토하여 140%까지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줄이고, 소득의 50%만 과세되는 양도차익성 소득이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전환한다. 셋째, 배우자간에 CPP를 공유하는 소득분할로 소득을 줄인다. 넷째, 투자자산을 회사에 두고 투자 원금이나 회사에 축적된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을 사용함으로써 소득을 줄인다. 다섯째, 은퇴소득원으로서 연금액의 20%정도만 과세되는 절세형연금(Prescribed Annuity)이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면세형 연금(Tax-free Annuity)을 활용하면 절세는 물론 노령연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인이라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령연금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관심이 많을 것이다. 과거 캐나다 정부는 노령연금을 줄이기 위해 3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노인단체 등의 반대로 고소득자들의 연금반환조치만 달성할 수 있었다. 1998년 재무부장관인 폴 마틴은 “미래정부가 부채를 감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현재의 노령연금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부채가 증가한다면 최근 노령연금수혜자 나이를 연장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연금지급을 연기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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