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은퇴소득확보와 자산관리 전략
자산증식에서 자산보호와 수입확보로 전환해야
베이비 부머의 첫세대가 70세를 넘기면서 캐나다에서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소득확보와 은퇴자산관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언론이나 주변에서 종종 본다. 여기서는 은퇴자들이나 예비은퇴자들이 재정계획을 통해 노후를 걱정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은퇴수입을 확보하고 은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최근 장기간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퇴자들이 안전하게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또한 소득의 증가와 정부연금의 감소라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재정적인 면에서 은퇴라는 것은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그동안 축적한 자산이나 저축을 활용하여 대체소득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이 하는 투자자산관리를 보면 대부분 은퇴 전이나 후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은퇴 후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증식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수입을 경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70세 은퇴자가 1백만달러의 큰 자금을 은행에5년 만기 정기예금(현재 5대 시중은행 금리 1.5%)을 하고 있다면 연 이자로 1만 5천달러를 받을 수 있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 받게 된다. 만일 은퇴계획을 통해 은퇴수입의 확보 수단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한다면 은행예금보다 1/4이하인 22만 2천달러로 연 1만 5천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종신연금은 조기에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에게 연금으로 최소한 원금까지는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면에서도 100%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비해 20%정도인 3천달러만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는 물론 정부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수입수단으로 RRSP나 기타 투자 자산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전에 투자자산이 고갈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평생 소득을 보장받고, 자산증식도 가능한 연금형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금형투자펀드는 종신연금과 일반주식나 뮤추얼펀드의 장점인 보장된 수입과 자산증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 준다. 현재 회사에 따라 투자금의 4~5%%의 소득을 평생 보장한다. 70세 은퇴자가 1만 5천달러의 은퇴수입을 평생 받으려면 32만 6천달러가 필요하고 연금소득중 적은 비중만 과세된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자산보호와 투자원금보장 등 경제적인 상속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이러한 투자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은퇴수입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엔 은퇴자금이나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은퇴자들이 특히 자산관리나 상속 방법으로 활용하는 공동소유권(Joint-Ownership)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오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공동소유(JTWRS)는 공동소유권자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법적으로 자산을 100% 소유한다. 공동소유재산은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장 없이 바로 생존한 소유자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선호되지만 공동소유와 관련하여 2가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자녀와 공동소유권을 가진 금융계좌의 경우 그 성격상 자녀도 자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좌의 자금을 모두 인출해서 사용하더라도 법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공동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사후에 유산으로 상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녀중 하나를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후에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도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 부모가 생존시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인지 자산을 상속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재산은 편의상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분배될 상속자산이라는 점을 유언장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후자의 목적을 위한 공동소유라면 공동소유대신 위임장을 통해 자산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재산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은 건강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해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위임장을 준비하는 일이다. 만일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없는 상황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가족이 있더라도 공동소유의 은행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동결되며, 모든 재정관리는 정부가 임명한 후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또한 복수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 사례로 A씨의 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재정전반에 관한 권한을 아들인 A씨에게 주는 위임장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그런데 얼마 후 부모님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은행거래상의 권한만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하였는데, A씨는 단순한 금융거래상 위임만을 하는 기존의 위임장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 명의로 투자계좌를 만들고 부모님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지급이 거절되어 자금인출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은행에 제출한 위임장이 투자와 다른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은행에 위임장의 취소를 요청했지만 은행위임장에서 허용한 한 것외에는 어떤 거래도 허용하지 않는 다는 규정과 위임장간에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은행의 위임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임장 취소가 거부되었다. 따라서 위임장을 만들 경우 다른 위임장이 있다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가를 확인해서여 신충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은퇴수입확보와 투자자산보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금리변동이나 경제불황과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로 투자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저축잔고가 감소하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