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21일 공개되었다. 이 연방예산안은 단순히 국가의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대내외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총 520여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TFSA(면세투자계좌)의 증액,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인출금액의 축소조정, 개인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기부시 양도세 면세, 해외자산보고 강화 등 캐나다인들의 투자나 재정, 세금관리에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우리 캐나다 한인 교민들에게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것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해외자산보고와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총 10만달러이상의 해외자산을 보유하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 또는 트러스트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해외소득확인내역서(T1135 form)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RRSP(은퇴저축계획)나 TFSA에 등록된 해외재산이나 영업용 부동산이나 별장처럼 개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3년에 해외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외자산보고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자산이 25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더 단순한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2013년에 G20국가 지도자모임에서 금융계좌에 관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선택한데 이어 2014년 11월에는 G20국가간에 합의한 OECD가 개발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보고기준에 서명하여 2017년 7월 1일에 공동보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2015년 2월에는 G20 재무부장관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새로 마련될 해외자산보고제도에서는 해외세무당국은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도 해외거주자가 캐나다에 보유한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일에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해외거주자의 캐나다 금융계좌를 확인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 거주자의 금융자산은 해외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재정관리와 관련한 주요 변화는 TFSA투자금액의 증액과 71세이후 RRSP보유자의 RRIF인출금액의 축소다. TFSA는 18세 이상인 캐나다인에게 투자소득, 즉 이자나 배당금,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지금까지 연간 5,5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4500달러가 늘어나 앞으로는 매년 1만달러씩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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