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오기 전에 해야할 일들 – 절세와 자산증식을 위해

이제 12월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송년회 등 행사가 많아 중요한 일들을 잊고 지나가기 쉬운데 2013년이 오기 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재정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개인적인 재정문제로는, 첫째, 금년에 15세가 된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연말까지 RESP(교육적금)을 구입해야2013년과 2014 년 까지 2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ESP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5천달러까지 투자시의 보조금 1천달러를 17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졸업을 했거나 내년 초 졸업을 할 예정이라면, 졸업 후 6개월이 지나면 교육목적으로 RESP를 인출할 수 없고 인출시 보조금 등을 반납하거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RESP인출시기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고소득자나 올해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연말 전에 합법적인 절세수단인  절세펀드 (Super RRSP-Flowthrough LP)를 구입하면 소득 공제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펀드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고, 퀘백주의 경우 투자금액의 143%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중순경에 모두 마감되기때문에 서둘러 구입해야 한다.

 

셋째, 금년에 71세가 된 사람이 RRSP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말까지 연금이나 RRIF 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면 세금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마지막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72세 이하이고, RRSP여분이 있다면 71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자 RRSP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5만 7천달러를 초과하면 보험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RRSP나 Super RRSP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장애자를 위한 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에 투자하자. 정부는 가계소득이 8만달러이하인 장애인의 저축을 위해 보조금을 준다.  매년 500달러 투자시 3배인 1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1천달러까지는 2배인 2천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다섯째, TFSA(면세저축계좌) 인출 후 재투자 시 유의하자. 이 면세투자계좌는 18세 이후 매년 5천달러씩 투자하고 현재 2만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TFSA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같은 해에 다시 투자할 때 허용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만불까지 초과불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달 1% 벌금을 내야 한다. 금년에  인출을 한 후 올해 다시 불입할 경우 불입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한다면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 투자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여섯째, 현재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투자자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연말 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면, 과거나 앞으로 발생할 양도차익과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투자관련 비용이나 이자, 렌트비 등도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지불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Salary)이나 배당금(Dividend)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할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봉급지급은 경우 RRSP를 구입 여분을 얻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공제로 인해 50만달러 이하 소기업의 낮은 세율 혜택과 1인당 75만달러의 양도차익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면 절세뿐만 아니라 RRSP기여 여분을 만들 수 있고, 각종 공제나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금년이 아니라 내년 초에 지급하고 자산가격이 크게 오른 투자자산의 매각시에는 클로징 시기를 내년초로 연기하면 세금을 연기하거나 소득이 낮은 시점으로 분산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경태 투자상담사 CSWP FCSI CFP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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