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스키코치인 Bertrand Charest 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던 9명의 피해자 중 올림픽 대표 Geneviève Simard를 포함한 4명이 스포츠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나섰다.
Geneviève Simard는 성명을 통해 “우리 선수들에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직접 나서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성년이었을 당시 Charest 에게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해야만 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고백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성폭행으로 인해 저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은 완전히 망가져 갔습니다.”라고 Amélie-Frédérique Gagnon는 털어놓았다.
“신상정보공개 금지명령은 오히려 저의 아픔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상처를 치료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다른 전 국가대표 Gail Kelly 와 Anna Prchal 역시 성폭행을 당한 후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Bertrand Charest(52세)는 지난 90년대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스키선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쥬니어 스키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과 알파인 스키 Laurentienne 팀을 지도했었다.
해당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일반 성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공개 금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4명의 피해자는 신상정보 공개금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며 “법원의 결정이 일정시간 동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한편 이들 4명의 피해자들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B2ten이 주관한 언론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이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꺼이 초대해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원공개가 자신들의 치유에 긍정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harest는 변호사 Antonio Cabral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하며 “M. Charest는 만약 피해자들의 그러한 결정이 자신들의 치유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동의하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금지명령 해제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PETIT TOKEBI
사진 ;Journaldemont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