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취업 직격탄” H-1B 마감 속 9월 이민정책 ‘3대 데드라인’ 몰린다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 공적부조 심사 강화 · EB-5 그랜드파더링 마감 연이어 예고

미국 체류 및 이민 준비자, 일정 점검 및 대안 마련 서둘러야

미국 취업비자(H-1B) 쿼터가 조기 소진된 가운데, 오는 9월 한 달간 미국 체류자와 영주권 준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제도 변화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H-1B 2027 회계연도 쿼터 마감… 대안 비자 검토 필요

미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H-1B 정규 쿼터(8만 5,000건) 신청이 모두 접수되어 신규 쿼터 접수가 최종 마감되었다. 추첨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 최소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만큼, TN 비자(캐나다·멕시코 협정)나 E-3 비자(호주 국적자), 또는 쿼터 면제 기관(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을 통한 대안 경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해외 소재 수혜자 대상 H-1B 청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령 소송건은 7월 24일 기준 항소법원이 정부의 효력정지(스테이)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현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9월에 몰린 이민정책 ‘3대 데드라인’

오는 9월에는 유학생 체류 방식 변경부터 EB-5 투자이민 절차 보호 마감까지 주요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시행/마감일 구분 핵심 주요 내용
2026. 09. 15 유학생(F-1·J-1)
체류 방식 변경
D/S(자동 체류) 폐지, 최대 4년 고정 체류, 연장 시 USCIS 승인 필요, Grace Period 30일 단축 
2026. 09. 18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메디케이드·식료품 지원(SNAP) 등 공적 혜택 이용 이력을 영주권 심사 시 재량 반영 확대 
2026. 09. 30 EB-5 그랜드파더링 마감 이 날짜 이전 I-526E 접수 시에만 향후 프로그램 중단·종료 시에도 법적 절차 보호 적용 

① 9월 15일: 유학생 체류 규정 전격 개편

9월 15일부터 F-1 및 J-1 비자 소지자는 기존의 ‘재학 기간 중 자동 체류 인정(Duration of Status)’ 대신 최대 4년 단위의 프로그램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 이를 초과해 체류하려면 USCIS의 별도 승인(Form I-539)을 받아야 하며, 학업 종료 후 유예기간(Grace Period) 역시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의 행정 부담이 증대될 전망이다. 

② 9월 18일: 공적부조 심사 기준 강화

9월 18일부터 미 국토안보부(DHS)의 신규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된다. 메디케이드, SNAP(식료품 지원), 주거지원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한 이력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민관의 재량 판단 요소로 폭넓게 반영되므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체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③ 9월 30일: EB-5 투자이민 ‘그랜드파더링’ 접수 마감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한 신분 확보를 고려 중이라면 9월 30일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진정성법(RIA)에 따라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526E 청원을 접수한 투자자만 향후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되더라도 조건해제까지 법적 절차를 보호받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적용된다. 이 날짜 이후 접수분은 향후 법안 재승인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게 된다. 

■ 전문가 제언

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이번 가을은 유학생 체류 규정과 취업비자, 투자이민 등 미국 이민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특히 H-1B 마감으로 체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EB-5 그랜드파더링 마감일(9월 30일)과 같은 법정 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급변하는 미국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 안전한 영주권 취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클럽이민(주)이 특별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956F 승인을 완료하고 1순위 토지 담보 구조로 안전성을 더한 ‘코타베라3(COTA-VERA 3)’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투자금 상환 전략, 유학생 신분 해결 솔루션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는 클럽이민(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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