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한국 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법 개정 전 후 발급된 운전 면허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면허증에 표시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되며 모두 유효합니다.

주몬트리올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