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는 조지 플로이드 살해로 촉발된 인종 차별 시위 이후 지난 6월 15일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담당 부서인 인종차별 반대그룹 (Groupe d’ action contre racisme – GACR)을 만들었다. 현재 나딘 기라울트(Nadine Girault) 이민부 장관 및 리오넬 카르망(Lionel Carmant)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이 그룹은 “퀘벡의 인종차별: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룹이 인종 차별과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권장하는 25가지 조치 항목을 요약하여 시스템의 자원 및 책임 부족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분석한다.
많은 사람은 그 보고서가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 용어인 체계적 용어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지적해 왔다.
이 보고서는 플로이드 뿐만 아니라 조이스 에차칸과 같은 퀘벡의 다른 차별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부: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강력한 조치”
1. 경찰 차별 사건 종결
– 조치 1: 경찰이 무작위 시민 검문 금지를 의무화한다.
– 조치 2: 경찰에 사회복지사 추가해서 순찰대를 만든다.
– 조치 3: 경찰, 교정 서비스, 특수 경찰 및 기타 사법기관에 대한 차별, 인종 차별 및 프로파일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선을 제공한다.
2. 집/아파트 렌트 및 구매에 관련된 인종 차별 퇴치
– 조치 4: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을 이유에 대한 모든 차별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인종 차별 및 주거 차별과 관련된 불만 처리 강화
- 불만처리 절차에 대한 대중, 특히 세입자 및 예비 세입자의 인식을 제고
- 인종차별과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집주인들의 인식 제고
3. 취업에 관련된 인종차별을 퇴치
– 조치 5: 소수민족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Commission de la de la de Quebec)를 위임한다.
– 조치 6: 향후 5년 이내에 전문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을 협상하여 체결한다.
- 이러한 상호 인정 협정의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을 위해 전문적 명령으로 수행하는 기술 평가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수행 가능
- 직업 또는 규제 대상 후보자에게 개별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인정 프로세스가 해외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치 7: 향후 5년 이내에 공공서비스 직원들 사이에서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증가 시켜 퀘벡의 노동력에 그들의 대표성을 반영한다.
– 조치 8: 향후 5년 이내에 최소한 한 명의 소수민족 위원이 국영기업 이사회에 참가하도록 보장한다.
4. 퀘벡인들에게 인종차별의 실상을 알리기
– 조치 9: 인종차별과 차별의 다양한 측면을 대중에게 지속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전국적인 반인종주의 인식 캠페인 제공한다.
– 조치 10: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종차별과 차별을 포함한다.
– 조치 11: 초기 교사 연수를 위한 필수 과목에 인종차별을 포함한다.
5. 모범을 보이는 주정부
– 조치 12: 인종차별철폐에 책임이 있는 장관을 임명한다.
– 조치 13: 공무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한다.
제2부: “캐나다 원주민과 이누이트족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1. 모든 퀘벡인을 원주민의 역사, 문화, 유산, 현재 상황에 더 친숙하게 만들 것
– 조치14: 국가 반인종주의 인식 캠페인에 원주민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국민들께 캐나다 원주민과 이누이트족이 경험하는 인종차별과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 조치 15: 전문지휘자는 구성원들을 원주민 현실에 대해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 조치 16: 퀘벡주에 있는 원주민들의 역사와 현재 현실을 초기 교사 연수 프로그램를 의무화한다.
– 조치 17: 1차 및 2차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퀘벡주와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 문화, 유산 및 현재 현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개념을 새롭게 반영한다.
– 조치 18: 공무원을 위한 원주민 현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한다.
2.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원주민의 문화적 안전 유지
– 조치 19: 공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단한다.
3. “경찰 차별 사건 종결”
– 조치 20: 경찰이 무작위 시민 검문 금지를 의무화한다.
– 조치 21: 일부 경찰서에 원주민 사회봉사단원을 추가 배치해 순찰팀을 만든다.
4. “사법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조치 22: 캐나다 원주민 및 이누이트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촉진하는 원주민 공동체 조직의 자원을 증대한다.
조치 23: 캐나다 원주민 및 이누이트족에 특화된 글래드루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부여함으로써 원주민 범죄자들의 유산과 새로운 삶의 궤도를 다루는 사법제도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조치 24: 사법성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원주민 언어 통역 서비스의 품질과 가용성을 개선.
5.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
– 조치 25: 비축 주택에 할당된 자원을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