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이 캐나다의 입국제한 등에 따른 워킹홀리데이 시행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아래와 같이 알려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질문은 아래 안내에 따라 참가자가 문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IEC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 외에도 고용주를 지정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영 프로페셔널 및 인턴십 등을 포괄하는 명칭임.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워킹홀리데이 등 IEC 프로그램 관련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신청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초청장(Invitation) 발급 및 신청(application) 업무처리
- a. 현재는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음.
- b. 기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절차지연(예: 생체정보등록, 건강검진 등)를 이유로 접수가 종결되거나 거절되지 않음.
2. 여행 제한 및 예외적용
- a. 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을 발급 받았거나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받고 캐나다를 떠난 참가자들은 2020.3.18 캐나다 입국금지 조치에서 예외로 입국이 허용되나, 이는 여행/여가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입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에 주의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여행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캐나다로 입국하지 말아야 함.
3. 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
- a. 동 레터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레터가 발급되면 참가자로 간주되며, 발급된 레터는 취소될 수 없음.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레터는 추가 90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희망자는 반드시 IRCC 온라인 서식(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으로 신청해야 함.
4. 캐나다 도착시 자가격리
- a.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의무격리를 해야함.
- b. IRCC는 IEC 참가자들이 캐나다 도착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고, 격리 중 아플 경우 어떻게 의료 지원을 받을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자가격리 중 식료품 구매 등 필수 서비스 조달 계획이 없다면 입국을 유예할 것을 권고함.
5. 고용기회의 어려움
- a. 캐나다에서는 비필수적 사업장이 영업 중단되거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고용주가 정해져 있는 IEC 참가자들은 일자리가 유효한지, 업체가 현재 운영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b.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구직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여행 목적의 캐나다 입국은 필수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6. 긴급 지원 수당
- a. IEC 참자가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총족한다면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긴급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questions.html)
7. 문의
- a. 개별 사안에 대한 문의는 다음 IRCC 온라인 웹 양식을 사용할 것.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