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장 까지 발송 가능(관세청 홈페이지 발췌)

(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안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장 이내 발송 허용 –

□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크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 중
□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ㅇ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 하기로 결정하고, 
 ㅇ 2020. 3. 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예외허용 적용된 마스크에 대해 우편발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반출 기준

  • (대상)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마스크
  • 발송인과 수취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수량) 월 8장 이하 (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량(주 2매) 준용)
  • 수취인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하며, 여러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중복하여 발송 불가
    · 例) 부모가 각각 8장씩 1명의 자녀에게 발송시, 수취인 기준 총 수량 16장으로 기준 초과
  • (시점) ’20.3.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적용

▴ 반출 절차

① (마스크 포장)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 (다른 물품은 적입 불가)

  • 최대중량 250g [마스크 96g(8장x12g) + 박스 (150+α)g(EMS 1호박스 기준)] ② (사전 접수) 국제우편 인터넷(스마트) EMS 사전 접수* 후 우체국 방문
  • 발송인·수취인 정보, 품명(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 HS(6307.90-9000), 수량(장 단위) ③ (대상 확인) 우체국 방문 시 포장박스 및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발송인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유의 사항

  •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초과 또는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 시 우편물 미접수
  •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준초과 등 확인 時,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
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