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가 팁의 과도한 요구를 억제하고, 소비자들이 더 명확하게 식료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이먼 졸린 바레트(Simon Jolin-Barrette) 퀘벡 주 소비자 보호 담당 장관은 퀘벡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퀘벡 가정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퀘벡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력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레스토랑 등에서 팁을 계산할 때 세금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식사비에 대해 팁을 계산할 때, 현재는 세금이 포함된 114.98달러를 기준으로 팁 비율이 적용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제외한 100달러 기준으로 팁이 계산된다. 바레트 장관은 “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베이커리나 카페 등 테이블 서비스가 없는 장소에서 팁 요청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팁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이다. 주 정부가 특정 장소에서 팁을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식료품 가격 표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할인가와 정가, 그리고 회원가가 각각 구분돼 표시되어야 한다. 여러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경우, 단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유사한 제품 간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바레트 장관은 “퀘벡 가정은 주당 평균 330달러를 식료품에 지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더 쉽게 만들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사기 및 고리 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담고 있다. 특히, 난방 및 냉방 기기, 오염 제거 및 단열 서비스에 대한 방문 판매가 금지된다. 장관은 “방문 판매를 통해 무료 점검을 제안한 후, 곰팡이 등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속여 긴급한 수리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영업 행위가 매년 400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퀘벡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