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부모로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해가기를 희망하시는 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개인차가 크지만, 참 적지 않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복지제도 중 하나인 자녀양육비지원제도는 부모로서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캐나다정부에서는 아이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키우라는 의도에서 특히 저소득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와 퀘벡의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보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의 이름은 Child Care Tax Benefit으로 줄여서 CCTB라고 하며 2개의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본 Basic Benefit으로 한 아이에게 매달 최대 $119.41이 나오며 가족수입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로서 첫 번째 아이에게 매달 최대 $185.08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보조금도 가족수입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 한 명에게 나오는CCTB보조금 최대 금액은 매월 $304.49이 됩니다. 두 명시 나오는 금액은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며 정확한 CCTB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CRA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 있는 CCTB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CCTB 보조금은Non-Taxable benefit으로서 세금 신고할 때 수입으로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CCTB와 함께 연방정부에서는 6살미만 아이에게 추가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란 보조금을 주는데 매달 $100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은 CCTB와 달리 Taxable benefit으로서, 연말이 지나면 RC62라는 세금신고용 슬립을 CRA로부터 받으시게 되며, 당해 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부모의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일년 동안 어머님의 이름으로 UCCB를 받으시게 되면, 어머님의 수입이 $1,200 많아지게 되어서 그에 따른 추가세금납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벡 주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Revenu Quebec이 아닌 Regie des rentes에서 담당하며, Child Assistance Payment라고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번 (1월, 4월, 7월과 10월1일) 에 나오나 원하시면 한 달에 한번 받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퀘백 보조금도 역시 가족수입에 따라 계산되며 최고로 받았을 경우 첫 번째 아이에게 3달에 한번 $580, 두 번째 아이에게는 $290이 나오게됩니다.자세한 계산은Regie des rentes 웹사이트에서 CalculAide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타 주와 다르게 퀘벡은 데이케어 (Garderie)에 낸 금액을 Refundable credit으로 환급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에 $7인 정부보조 CPE는 제외가 됩니다. 그 외에 데이케어에서는 연말이 지나면 부모에게 Releve 24슬립을 주고 이 슬립을 세금신고 시 같이 신청하면 부모의 수입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을 데이케어에서Releve 24를 받은 후 세금보고 시 적용하실 수도 있고 따로 신청 시 Advance payment로 매달 미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Finances Quebec 웹사이트에 있는 Daycare cost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수입과 하루 데이케어 비용, 자녀수의 따라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보조금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거나 캐나다에 각종 비자 소지자로서 18개월동안 거주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이나 18개월전에 한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한국에서의 소득도 신고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매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자를 연장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비자를 CRA와 Revenue Quebec에 보고를 하셔야 보조금을 끊기지 않고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도, $0 로 세금신고를 하셔야지 그에 맞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매년 소득금액이나, 아이의 수에 따라서 그 다음 년도 7월부터 새로운 금액의 보조금이 결정되어 나오게 됩니다.
저희 Global Tax Services Inc. 에서는 이런 양육보조금신청을 공증 및 연방정부의 GST환급신청, 퀘벡의 Solidarity Tax환급신청과 같이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Global Tax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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