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캐나다 Justin Trudeau총리는 캐나다의 회사 직원들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 정책인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지원책을 악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은 직원 급여의 25%를 회사가 최대한 지급하며, 급여의 75%를 나라가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나오나?
직원 급여의 75%가 지원금으로 나오며, 이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액수는 한주에 최대 $874입니다. 즉, 직원 급여의 75%가 주 $874보다 높다면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74입니다.
*회사 차량 지원, 스톡옵션, 퇴직금 등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어떤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
고용 유지 지원금은 최소 12주 동안(3월 15일 – 6월 6일) 지원되며, 전년 동월 대비 수익이 30% 이상 떨어진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3월 지원금 신청: 3월 15일 – 4월 11일 (2020년 3월 및 2019년 3월 수익 비교)
- 4월 지원금 신청: 4월 12일- 5월 9일 (2020년 4월 및 2019년 4월 수익 비교)
- 5월 지원금 신청: 5월 10일 – 6월 6일 (2020년 5월 및 2019년 5월 수익 비교)
▲ 어떻게 신청하나?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계좌(My Business Account) 프로필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나?
직원이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직원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