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부정수급 혐의로 직원 330명 해고… 내부 조사 지속

캐나다 국세청(CRA)은 지난 1년간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33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 동안 이루어진 마지막 해고를 포함해, 이번 조치는 국세청 내부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600명의 직원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0 캐나다 달러씩 지급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30명의 직원이 재난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되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185명은 해고되지 않았으며, 이 중 40명은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거나 신원 도용의 피해자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또한 135명의 직원은 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학생 신분이거나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우였다. 국세청은 해당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직원들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은 혜택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소수의 직원들이 의료 휴가나 장기 무급 휴가 중인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캐나다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내부 감사가 국세청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부문에서의 부정 수급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 부문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내부 감사 및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 기관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캐나다는 코로나19 동안 국민들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시행했으나, 일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