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은퇴와 노후대비

2014년도에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표한 캐나다인 평균수명은 세계 11위로 남자가 80.4살, 여자가 84.6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0세 중반으로 65세 은퇴후에 재정을 구상하시면서 85세이후를 사는 삶에 대한 노후대비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컬럼은 캐나다정부에서 주는 노후혜택을 알아보겠읍니다. 우선 정부에서의 노후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Old Age Security (OAS) 수령조건은 캐나다 거주자로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가 10년이 넘어야 수령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은 캐나다 거주년수에 따르며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40년이상이 되면 만기금액(Full Amount)인 $546.07 (2013년기준)이 매달 나오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65세가 넘었으며 18세이후 캐나다거주가 20년을 넘게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무 최소거주 기간은 최근에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읍니다.

위에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캐나다와 상대국가의 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OAS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의문이 있으시면 저의 회계사무실로 문의 하십시요. 신청서는 보통 64세가 되는 달에 Service Canada에서 OAS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나, 그렇지 않은경우는 따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OAS의 기본수당이외에 저소득일경우 다음과 같은 연금보조액이 있습니다.

두번째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는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개인소득, 결혼유무, 배우자가 연금 수령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되어집니다. 최고금액은 한달에 $764.40이며 Single/Widowed/Divorced에 따라다르며 년개인소득이 $17,088이 넘게되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번째, Allowance라는 보조금은 OAS와 GIS를 수령하는 배우자가 60세 – 64세일경우 배우자에게 나오는 보조금입니다. 이 또한 개인소득에 따라 주어지게 되며 최고금액은 월 $1,070입니다.

‘Allowance for the Survivor (배우자 생존수당)’는 배우자가 사망시 소득에 따라 최고 월 $1,198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퀘벡 거주자는 CPP대신 Quebec Pension(QPP)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을 제외한 주에서는 Canada Pension을 납부하고 받으시나, 퀘벡 주는 특별히 QPP를 Régie des rentes du Québec(RRQ)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 급여마다 QPP를 납부하시며, 자영업자분들도 개인소득세 신고 시 매해에 QPP를 납부하십니다. 납부한 QPP에 대한 내용은 RRQ에서 4년에 한번 Summary편지를 보내줍니다. 편지내용을 보시면, QPP 총 납부금액과 계속 보고된 금액정도로 QPP납부시 65세이후 수령예상금액도 알려줍니다.

위에 명시된 부분은 65세 수령하지 않고 시기를 연기하게되면 수령금액이 올라가게됩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노후대비는 절세의 혜택이 있는 RRSP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RRSP또한 71세까지는RRIF (은퇴소득펀드)로 반드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는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추시는 개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70세이후의 세금혜택과 함께 연금 수령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값이나, 홈케어 서비스등으로 인한 지출증가도 고려해여 은퇴계획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연금은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확실한 기초생활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이 최고이니, 캐나다의 연금을 믿고서 우선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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