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의미와 필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부재로 법원을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뿐더러,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망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언장이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둔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언장이란?

유언장이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보통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위임자가 심신 박약이나 상실의 상태로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과 생전유서 (Personal Directive: 작성자의 의료 관련 결정, 수술 여부 요양원 선정 등을 위임하는 서류)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 유언장은 이전의 효력을 취소시키므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유언장의 종류

  • Formal Will

보통 변호사나 공증사의 도음으로 프린트된 문서로 작성하고,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Informal Will (Holograph Will)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필로 작성 후 서명을 하는 유언장입니다.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되기도 하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표현 등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한 자필 유언장도 보통 유효하나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요령

  • 상속인 결정: 가족과 친척, 지인, 모교, 자선단체 등등(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재정 상담가의 조언을 받으면 기부액의 가치를 최대화 가능)
  • 유언 집행자 임명: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한 명은 변호사, 공증 법무사, 패밀리 닥터, 회계사 등 전문 직종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재산 목록서: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부동산, 동산, 가구, 각종 통장, 연금, 보험, 귀금속류, 가보 등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때 조건부 상속은 피할 것
  •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여 자녀들의 후견인을 지정
  • 각종 계좌 정보, 보험·연금 등 정보, 자산과 채무 목록, 유언장·위임장 등의 사본을 만들어 유언 집행자, 배우자, 자녀 등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음
  • 유언장 보관: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 보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 유언장 재 작성/수정 시, 과거 유언장은 폐기 처분함으로 혼선 방지

작성시 주의사항

  • 사고 등으로 동시 사망도 가능하므로 부부가 모두 작성할 것
  • 미성년자는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으나 기혼/군입대시 가능
  • 정신 질환 이력이 있을 시, 유언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정신적 능력/나이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이 공격당할 가능성 대비
  • 배우자와 별거 중/이혼/이혼 수속중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전문 변호사, 법무사, 자산 관리사, 회계사 등)
  • 유산이 많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 협의 필요(살아있는 동안 수혜자에게 매년 조금씩 증여/기부 또는 수혜자로 정한 특정인과 공동계좌 개설 등)
  • 타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할 사법권이 요구하는 사항 준수
  • 배우자는 유언장 내용에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인 경우, 타인에게 상속시라도 배우자 사망시까지는 거주가능)

유언장 재작성

  • 혼인, 사실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시
  • 새 자녀 탄생/입양 시, 수혜자 사망 시
  • 소유 재산에 변화가 있을 시
  • 타 주로 이주 시
  • 집행인, 보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 분배 순위

 사망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spouse)인 경우 상속에서 배제가 되어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단, 법률 상 배우자처럼 자동으로 상속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사실혼에 대한 증명은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사망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다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의 배분 방식은 각 주법을 따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부모, 형제 자며, 그 외 가까운 혈연 친척 순으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만일 상속을 받을 혈연관계의 친척이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2년 간 고시하고, 2년 안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정부 국고금으로 귀속됩니다.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번거로움과 비용, 분쟁 가능성, 사망자의 의지에 반하는 처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슬픔과 장례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을 위한 법원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장은 의도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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