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마운트 도서관, 대출 장려를 위해 연체료 폐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본 적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서 반납일을 착각하거나 미루다 해당 일을 넘겨 반납 연체료가 커져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웨스트마운트 도서관은 이렇게 책을 빌릴 때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도서관 모든 책에 대한 “무 벌금 정책”을 채택하여 연체료를 완전히 없앴다. 이는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다.

웨스트마운트 도서관장인 앤 마리 라콤브(Anne-Marie Lacombe) 도서관장은 “우리는 주민이 도서관에 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며, 연체료 부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치며, 도서를 반납일을 지키는 것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며 이를 옹호했다.

도서관장은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의 도서 반납 연체료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 시행되고 널리 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은 도서 반납일을 걱정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는 주민들의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 많은 주민이 책을 빌리는 긍정적인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환영할 것이다.

그녀는 연체료에 대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연체료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이에 관련된 인적 자원이 필요한 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가 영구적으로 책을 반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은 책을 7일 이상 늦게 반납하면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할 것이다. 회원이 문건을 분실하였을 때 이를 반환하거나 교체 비용을 지급할 때까지도 회원권이 차단된다. 해당 물건은 31일 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웨스트마운트 도서관은 이미 시범 프로젝트로 2020년부터 어린이 부문 도서와 관련된 연체료를 폐지했으며, 이는 매우 잘 진행되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해당 도서관은 2015년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을 따르고 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퀘벡 주 공립 도서관의 약 60%가 현재 도서와 관련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몬트리올시는 2015년 10월에 도서관에 대한 벌금 면제 정책을 채택했다.

몬트리올 시의원이자 문화유산 담당 집행위원인 에리카 알네우스(Ericka Alneus) 시의원은 이는 도서관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일부 주민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트마운트 도서관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콜레트 코너스(Colette Connors)씨도 이러한 벌금이 일부 사람들에게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었을 때 감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특히 몇몇 아이들의 미혼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정책에 대해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일부 주민은 종종 연체료와 제시간에 책을 반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해당 정책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