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 계획을 보류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4개의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꽉 조였던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건이 안되어 집을 구매 할 수 없었던 많은 비캐네디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정부는 앞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금지법안을 시행하였지만 의도치 않은 혼란과 계획과는 다른 시장 흐름으로 인해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법에 대한 확대된 예외조항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이 3% 이상인 법인인 경우, 외국회사로 간주하여 2년간 부동산 투자신탁 (REIT) 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을 1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법인들이 부동산 신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도 자유로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빈 토지에 주택을 지을 목적이거나,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외국인도 지역 제한 없이 부동산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183일 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워크퍼밋 소지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 1채로 구입 갯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 내 주택을 소유중인 워크퍼밋 소지자들은 추가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해당 예외 조항으로 인해 많은 신규 이민자와 장기 외국인 근로자들도 캐나다에서 다시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내에서 활발히 경제 활동 중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연성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MH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캐나다 신규 거주자는 주택 소유권을 통해 캐나다에 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기업들은 캐나다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 한국인들이 유심히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발표된 개정안 중 많은 한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조항일 것입니다. 기존의 법안에서도 일부 워크 퍼밋 소지자들에게 예외 조건으로 금지법을 면제해주었지만 ‘세금 신고’와 ‘이전 full-time 근무 이력’이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온 지 4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자영업자의 경우 주택 구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 신고와 full-time 근무 경험에 대한 규정을 일체 폐지함으로써 다른 조건 없이 ‘취업 비자만 183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비캐나다인들에게도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영주권을 준비 중이신 한인분들과 몬트리올 정착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부동산 구입 가능성을 활짝 열어 줌으로써 많은 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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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균 (Eric Yonggyun Oh)
OACIQ 정회원 Residential 부동산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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