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보통 새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몬트리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중 하나가 ‘비닐봉투(plastic bags) 사용의 금지’이다.
몬트리올 시는 지난 1월 1일 오랫동안 예고해 온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전격 실시했다. 이것은 캐나다 내 주요 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용이 금지되는 항목은 50미크론(microns) 미만의 가벼운 봉투와 함께 자연 분해되는 비닐봉투도 포함돼 있다. 단, 식료품점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계산대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얇은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시 의회의Jean-Francois Parenteau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약 20억개의 쓰레기 봉투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 14%만이 공장에서 재활용되고 있다”며 “비닐봉투는 지구와 해양생태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재활용보다 상당수가 매립(landfills)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데니스 코데르(Denis Coderre) 전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으며 시 의회는 그 해 8월 이 조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몬트리올 상인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왔다고 말한다.
단, 시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6월 5일 이후에는 법을 위반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는 $200에서 $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300에서 $4,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몬트리올 시에서는 이 조치가 시민들에게 1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사용토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몬트리올에 사는 한인들도 앞으로 물건이나 식품을 살 때 별도의 쇼핑백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UK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