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후받는편지

세금신고를마치고연방/주세무청에서편지를받으셨을텐데,어떤안내문인지구분하실수있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가장흔히받으시는편지는네가지로볼수있습니다.

  1.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2.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3.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GST/HSTC) notice
  4.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1. Notice of Assessment (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세금신고를하시면세무청에서이Notice of Assessment(줄여서N.O.A)를받으십니다.확인증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추후에영주권이나시민권을신청할때,또는은행에대출을신청할때필요할수있는문서입니다.Tax Preparer에게알려주신수입과공제액이잘처리가되어서보고되었는지Balance due또는Refund금액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T4슬립을받지못하셨거나깜빡하셔서미처보고되지않은수입이있었다면,세무청에서알아서정정을한후이NOA를보내주기도합니다. MyAccount 온라인서비스를등록하셨다면우편대신로그인하셔서확인도하시고프린트하실수도있고,이서비스를등록하실때NOA에고유번호Notice number가필요하시니,여러모로잘보관해두시는게좋습니다.

  • Notice of Reassessment(Avis de Cotisation) from the Canada Revenue Agency and Revenu Quebec

NOA가발행이된후,세무청에서임의로정정을했다거나추후에정정신고를하시면기존Notice를수정한Notice of Reassessment(줄여서NORA)가발행됩니다.더리펀드를받게되는경우도있지만,더페이를해야하는경우라면편지에나와있는이자를피하기위해서마감일까지온라인뱅킹이나은행방문하셔서처리하셔야합니다.Post Review편지에응답을안하시면세무청이관련공제/환불액을임의로취소하고NORA를발행하니,일단왜NORA가발행되었는지알아보기위해세무청에문의하시거나tax preparer와의논하시기를권해드립니다.

  •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GST/HSTC) notice

세금신고를하시면, 보고된소득에따라서연방세무청이저소득혜택이나양육비혜택을계산합니다.매해소득상황에따라서계산이되기떄문에매해받으시게되는데요,저소득으로분류되신부부(가족)중에한분앞으로편지가발송되고혜택도한분에게지급됩니다.혜택은세금신고하신해의다음해7월부터다다음해6월,예를들면2018년도세금신고하시면2019년7월-2020년6월, 이렇게12개월간의지급내용을안내받으십니다.편지에1년의총지급액과분기별로나눠서얼마씩받으시게되는지를확인하실수있시고,July 5, October 5,January 4, April 5일에수표또는은행에자동이체로잘받으시는지확인하실때이편지를참고하시면됩니다.지급일이주말이나휴일이라면변경되시니앞뒤로3일정도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Notice of Determination-Solidarity Tax Credit – Solidarity Tax Credit

Solidarity Tax Credit(줄여서STC)3번의GST/HST credit과같은성격의저소득혜택이고퀘백정부에서지급하는혜택입니다.마찬가지로세금신고후퀘백정부가저소득으로분류된부부(가족)에한분앞으로편지를발송하고세금신고하신해의다음해7월부터다다음해6월까지지급내용을안내하는편지입니다. STC는 Monthly또는Quarterly로지급될수있는데,보통받으시는금액이분기별금액이100불정도되시면분기로지급되고,그이상이되시면매달지급이되십니다. 7,10,1,4월의1일에서5일사이,또는매달1일에서5일사이에자동이체로잘받으시는지확인하실때이편지를참고하시면됩니다. GST/HST Credit과는다르게수표가발행되지않고,자동이체연결이반드시되셔야하는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이외에도양육비와관련된안내문이나,세금신고시보고한내용에대한증빙자료요청(Post review request), 추가자료요청을하는편지를받을실수있으니,위에알려드린네가지외에다른편지를받으시면꼭읽어보시고응답해야하는편지인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조금어려운내용의편지이시면KP TAX에문의해주시면안내해드리니support@kptax.ca로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