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국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시행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총영사관입니다.

우리 정부는 4.1.(수)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
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o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o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
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o 격리 예외(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 별첨)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

o 시설격리* 비용부담(10만원/일)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격리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X (귀국 3일내 전수검사)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장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X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 O 시설격리 유럽 외 국가 X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해당) O 격리 X (능동감시)
 
o 상기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몬트리올총영사관 민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14-845-2555 ext. 228   
이메일: montrealvisa@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