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bec, 임차인들에게 퇴거 조치 재개

퀘벡 주에서 다시 퇴거조치가 재개되면서, 임차인권리단체는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퀘벡 주택부 장관은 7월 7일부터 3월 1일전에 이미 승인 된 퇴거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3월 1일 이후의 모든 퇴거 판결은 모두 7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퀘벡의 주택 재판소는 이제 청문회를 위해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기 때문에, 새로 승인된 퇴거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7일부터 정부의 법령에 따라 퇴거 조치가 중지되었고, Regie du Logement 주택 재판소 또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6월까지 대부분의 심리를 중단시켰다.

퀘벡임대인협회의 5월 연구에 따르면, 몬트리올 임차인의 15%가 4월 이후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임대료가 밀렸다.

Andrée Laforest 퀘벡 주택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도록 돕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제는 건물주들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판단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한 임차인 권리단체는 이 소식에 듣고, Laforest 장관에게 지불 유예를 최소한 6개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퀘벡 임차인 단체 연합인 RCLALQ의 대변인 Maxime Roy-Allard는 수 천명의 퀘벡인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집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너무 많은 임차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CLALQ는 성명에서 “퇴거의 물결”이 새로운 대규모 노숙자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Roy-Allard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지불 유예 연장하는 것 외에도 Régie 판사들이 판결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퀘벡에서는 임차인가 3주 늦게 임대료를 내면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시점부터 실제 퇴거까지는 보통 두 달 정도 걸리지만, 현재로서는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Roy-Allard 대변인은 “퀘벡 임차인들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집주인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퇴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판사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들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의 95 %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허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대형 주택회사들은 융통성이 없는 반면 개인 임대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혔다.

RCLALQ는 또한 Régie 판사들이 낮은 공실률을 고려할 수 있고 퇴거 조치한 가족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한 여분의 시간을 줄 수 있기를 원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Régie가 판결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 겸 진보법률가협회 Rafik Bentabbel 변호사는 “[Regie] 판사들은 임대주택의 건강상태와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oy-Allard 대변인은 소속 단체가 정부 부처에 여러 차례 회의를 요청했으며 이런 요청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Régie는 지난 3월 이후 접수된 퇴거 조치 통계를 제공하거나 현재 대기시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당장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평소 한 해 동안 임대기 이사회는 약 4만 건의 미납 사례를 듣게 되며 올해는 평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C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