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Health Canada and PHAC Twitter>

캐나다 연방정부는 11월 21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탑승전에 자가격리 계획서와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여부 자체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그렇게하도록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혔다.

이러한 정보는 “ArriveCAN”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타 상의 장애나 인터넷등의 인프라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앱을 통해 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전화번호로 정부에 연락해야 한다.

옛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캐나다 도착할 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온라인이 아닌 종이 서류로도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 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캐나다에 도착하는 즉시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여행자 정보가 여러 주와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유돼 공중보건 후속 조치를 위해 여행자와 접촉할 수 있고, 의무 격리 명령의 준수 여부를 법 집행기관과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는 또한 여행자들이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 업데이트 사항을 제출하기 위해 “ArriveCAN” 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여기에는 검역소나 의무적으로 격리된 장소에 도착했다는 확인도 포함된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격리 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건강 상태에 대한 일일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의무적인 검역과 자기 격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행병 내내 사법기관이 우선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건부는 정부의 의무적인 검역 규정에서 면제된 여행자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검역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에 도착한 후 매일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입국자들 중 캐나다를 환승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ArriveCAN” 앱을 사용하여 어떤 정보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건부는 또한 주요 국제 공항에는 여행 전에 정보를 제출한 승객들이 더 빨리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전용 신속 처리 라인을 개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보건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탑승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국경 서비스 담당관이 추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벌금과 기소까지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