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GST/HST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캐나다 국세청(CRA·Canada Revenue Agency)은 최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GST/HST 환급 프로그램(FTHB GST/HST Rebate)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축 주택 또는 대규모 개보수 주택 구매 시 부담한 GST 또는 HST의 연방 부분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환급 적용 기준일은 2025년 3월 20일로, 해당 날짜 이후 주택을 구매하거나 개보수를 시작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환급 규모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해 150만 달러 미만 구간에서는 환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150만 달러 이상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신청 시점 기준 최근 4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과거 동일한 환급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주택 소유권 취득일 또는 건축 완료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국세청 온라인 계정 또는 GST190 서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6년 봄부터 본격적인 환급 심사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모든 신청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지급까지 최대 6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건설업체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환급액을 주택 가격에서 차감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이전에 구매한 일부 대상자는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 제도가 기존 GST/HST 신규 주택 환급 제도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보조(top-up) 형태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청 기한이 엄격한 만큼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