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 불어
작성자
kcyune
작성일
2018-06-05 15:16
조회
3750
1) 공인번역 (Accredited translation), 번역공증
(불어-한국어, 한국어-불어,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영어-불어, 불어-영어)
– 퀘벡주 법무부 공인번역사 (Accredited translator by Ministry of Justice of Quebec)
– 퀘벡주 보건사회복지부 몬트리올 지부 공식번역사, 통역사 (Official translator & interpreter of l’Agence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 de Montréal)
– 이민신청, 시민권신청, 워크퍼밋, 각종 비자신청, 기타 공공기관 제출용 서류 공인번역 (accredited translation)
– 제가 한 번역은, 별도로 변호사나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 없이, 그대로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퀘벡주법무부공인번역사자격으로 번역에 대한 공증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증업무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영사관등에 문의하세요)
2) 공인통역 (Accredited interpretation) : 순차통역
– (불어-한국어, 한국어-불어,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 퀘벡업체 방문, 협상,네고 통역, 퀘벡정부,공공단체 통역,전문, 기타 각종 통역 가능합니다.
윤기찬 (438) 939-6747 yunekic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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