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 – 첫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보조금 지원 정보 (1/2)

Ville de Montréal

프로그램 목적

해당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몬트리올에 첫 주택(새로운/기존 주거 건물)을 사도록 장려하고 돕는 것이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새로 지어진 주거용 건물(침실 3개 이상)을 구매할 가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몬트리올의 많은 세입자가 몬트리올에 주택을 사도록 지원하고 해당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몬트리올에 더 잘 정착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가족 단위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건설사를 간접적으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자격 요건

신청자

  • 첫 집을 구매하는 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첫 하우스/콘도 (기존 주거용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혹은 지난 5년 동안 건물을 소유한 적이 있는) 가구가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 (침실 3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주거 건물

  •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의 구매 가격(세금 및 추가 비용을 포함)이 규정된 재정 지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존 하우스/콘도의 구매 가격이 규정된 재정 지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 지역

  • Westmount, Côte Saint-Luc 등의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 범위

재정 지원 금액은 개인 및 하우스/콘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 구매를 위한 재정 지원에는 취득, 등록세 (Land Transfer Tax or Welcome tax) 규정도 포함된다.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

가구 규정 구매 가격 취득, 등록세
첫 구매자
1인 가구 $225,000 $5,000
자녀가 없지만 2명 이상의 구매자 $280,000 $5,000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400,000 (다운타운 제외) $10,000
$450,000 (다운타운 지역) $15,000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매자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400,000 (다운타운 제외) $10,000
$450,000 (다운타운 지역) $15,000

기존 하우스/콘도

가구 규정 구매 가격 취득, 등록세
첫 구매자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630,000 (콘도) 최소 $5,000 ~ 최대 $7,000
$630,000 (하우스)
$630,000 (복합 건물)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매자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630,000 (콘도) 최소 $5,000 ~ 최대 $7,000
$630,000 (하우스)
$630,000 (복합 건물)

특정 요구 사항

기존 및 새 건물 모두 포함되는 요구 사항:

  •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퀘벡주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이전 건물 매각과 새 건물 매입 등 토지 등록부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구매일 기준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해당 날짜로부터 9개월 이내에 태어나거나 입양될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는 최소 40%의 시간을 신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 구매 날짜는 토지 등록부에 거래를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계약서/예비 계약서(Offer-to-Purchase)에 서명한 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과 거래 예정일(매약 증서) 사이가 18개월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매약 증서(Deed of Sale)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재정 지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건물에만 해당하는 사항:

  • 신청자는 첫 구매자여야 한다.
  • 신청자가 구매일 이전에 다른 건물을 구매해서는 안되며 신청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가능하다.
  • 새 건물은 공인건축협회에서 제공하는 새 주택 보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한다.

기존 건물에만 해당되는 사항:

  • 주거용 콘도이거나 주상 복합의 경우 주거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 10년간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거나 지어진 건물이어야 한다.
  • 콘도 건물이어도 Undivided co-ownership인 경우 재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의무

  • 신청자는 재정 지원을 받은 후, 구매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하우스/콘도를 주요 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는 재정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단, 해당 조항은 수혜자가 구매 후 3년 이내에 해당 하우스/콘도를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주거 목적으로 다른 하우스/콘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상복합 건물을 구매한 경우, 신청자는 3년간 divided co-ownership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는 재정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몬트리올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