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법원, 민병대 사건 보도금지 논란…언론계 “알 권리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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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법원이 반정부 성향 민병대 조직 사건과 관련한 광범위한 보도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캐나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역 캐나다군 장병이 포함된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수사 내용 대부분의 공개가 금지되면서 “공공의 안전보다 비공개 원칙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퀘벡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Quebec)은 지난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퀘벡시 인근에서 반정부 민병대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역 군인 2명을 포함한 남성 4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테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총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폭발물 16개, 총기 83정, 탄약 약 1만1천 발, 탄창 130여 개, 야간투시경과 각종 군 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은 군사훈련 형태의 사격과 매복, 생존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캐나다 형법상 ‘테러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현역 군인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졌다.

논란의 핵심은 법원이 보도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명령의 필요성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퀘벡 고등법원도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조차 법원에 보도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자체 판단으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계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교 표현의자유센터(Centre for Free Expression)의 제임스 터크(James Turk) 소장은 “왜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도 없다”며 “사법부는 최소한 제한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하우지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인 웨인 맥케이(Wayne MacKay) 역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제한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제한 범위가 넓을수록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수사 기밀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정보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나 수사 방해 방지 등을 이유로 제한적인 보도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처럼 사건 전반에 대한 포괄적 공개를 제한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은 공동으로 보도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언론 연합은 보도금지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퀘벡 고등법원은 오는 9월 23일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결과가 단순히 하나의 형사사건을 넘어 국가안보 사건에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사법부의 정보 공개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