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퀘벡 주의 세속화 법(일명 21호 법안) 위헌 소송과 관련해, 헌법 제33조 ‘초헌법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캐나다 최고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숀 프레이저(Sean Fraser)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퀘벡 법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연방과 주 정부가 초헌법 조항을 어떻게 사용할지 수년간 방향을 결정할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헌법 조항의 반복적·선제적 발동은 사실상 헌법을 간접 개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권리·자유가 장기간 보장되지 못하면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퀘벡 주는 2019년 21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초헌법 조항을 발동해 교사·판사 등 권위 있는 공직자의 종교 상징 착용을 금지했다. 이후 언어법 개정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고, 사스카치완·온타리오 등 다른 주 정부도 교육·노동 정책에 활용하면서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연방정부 개입에 대해 블록퀘벡당은 “퀘벡의 입법권에 대한 연방의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정체성과 문화부 장관은 “헌장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온타리오와 앨버타 주는 최고법원 제출 자료에서 초헌법 조항이 1982년 헌법 협상 당시 주(州) 권한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핵심 장치라며 연방정부 입장에 반대했다.
최고법원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 등이 제기한 퀘벡 21호 법안 위헌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사스카치완 고등법원이 “초헌법 조항이 발동된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 침해 여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초헌법 조항의 해석과 사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