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비자블러틴, EB-2 최종승인일 2025년 4월 1일…9월까지는 대기 없었다
-접수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미국 체류자는 신분조정 선접수 가능
-10월 31일(토) 오후 1시 클럽이민㈜ 미국투자이민 EB-5 전략설명회
한국인이 미국 NIW(국익면제) 영주권을 추진할 때, 2026년 11월부터는 우선일자가 2025년 4월 1일보다 앞서야 최종 승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NIW가 속한 고용이민 2순위(EB-2)의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25년 4월 1일이다. 반면 고용이민 1순위(EB-1)는 EB-1A(탁월한 능력자)를 포함해 ‘커런트(Current)’, 즉 대기 없음을 유지했다.

NIW 대기, 언제 얼마나 생겼나
EB-2는 9월 비자블러틴까지 한국이 포함된 ‘기타 모든 국가’ 기준으로 대기가 없었다. 변화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부터다. 국무부는 10월 비자블러틴에서 EB-2 최종승인일을 2025년 1월 1일로 설정했고, 11월에는 이를 3개월 앞당겨 2025년 4월 1일로 조정했다.
국무부는 2027 회계연도의 분기별·연간 발급 한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구분 | 2026년 9월 |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
| EB-1 (EB-1A 포함) 최종승인일 | 대기 없음 | 대기 없음 | 대기 없음 |
| EB-2 (NIW 포함) 최종승인일 | 대기 없음 | 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1일 |
| EB-2 (NIW 포함) 접수가능일 | 대기 없음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3월 15일 |
| USCIS 신분조정 적용 기준 | 최종승인일 | 접수가능일 | 접수가능일 |
※ 한국은 비자블러틴의 ‘기타 모든 국가(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기 없음’은 커런트(Current)를 뜻한다.
자료=미 국무부 비자블러틴, 미 이민서비스국(USCIS)
미국 영주권은 카테고리별로 연간 발급 수가 정해져 있다. 비자블러틴은 매달 어느 신청자까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국가별·카테고리별 기준일로 알리는 문서다.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신청자의 순번에 해당하는 날짜다. NIW와 EB-1A는 노동허가 절차가 없어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한 날이 그대로 우선일자가 된다. 이 날짜가 비자블러틴 기준일보다 앞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기준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EB-1A와 NIW, 심사 기준이 다르다
두 카테고리 모두 미국 고용주의 잡오퍼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요구하는 입증 수준은 차이가 크다.
EB-1A는 해당 분야 최상위 수준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주요 수상, 논문 발표와 인용, 언론 보도, 심사위원 활동 등 법이 정한 10가지 기준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노벨상급 수상 경력이 요구된다.
NIW는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 또는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입증한 신청자가 대상이다. USCIS는 2016년 행정 판례(Matter of Dhanasar)에 따라 세 가지를 본다. 추진하려는 일이 미국에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지, 신청자가 이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인지다.
11월 기준으로 EB-1A는 대기가 없고 NIW에는 대기가 생겼다. 경력이 EB-1A 요건에 근접한 신청자라면 두 카테고리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커진 셈이다.
급행심사로 순번을 당길 수는 없다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는 추가 비용을 내고 이민청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청원서 처리 속도만 앞당길 뿐 비자블러틴의 순번은 바꾸지 못한다. 청원서가 빨리 승인돼도 우선일자가 기준일보다 늦으면 최종 단계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신청자는 사정이 조금 낫다. USCIS는 11월 고용이민 신분조정(I-485) 접수에 비자블러틴의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B-2의 11월 접수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이다. 우선일자가 이보다 앞서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서류를 먼저 낼 수 있고, 최종 승인은 최종승인일 기준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어느 표를 적용할지는 USCIS가 매달 다시 정한다.
대기 없는 EB-5, 비교 대상으로 떠올라
고용이민 2순위에 대기가 생기면서 투자이민(EB-5)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1월 비자블러틴 기준 한국 국적자의 EB-5는 일반(Unreserved) 항목과 농촌·고실업·인프라 별도 배정(Reserved) 항목 모두 커런트다.
미국에 유학생(F-1), 주재원(E-2·L-1), 전문직(H-1B)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면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서(I-526E)와 신분조정(I-485), 취업허가(EAD), 여행허가(AP)를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변수는 비용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말 EB-5 접수비 최종규칙을 확정했고, 11월 30일부터 I-526E 접수비가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오른다. 투자자가 내는 투명성기금도 1,000달러에서 1,100달러가 된다. 현재 최소 투자금은 목표고용지역(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80만 달러, 그 외 지역은 105만 달러이며, 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물가에 연동해 조정될 예정이다.
클럽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비자블러틴 기준일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대기 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NIW는 이민청원서 접수일이 곧 순번이 되는 만큼,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접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이 EB-1A 기준에 근접한 신청자, 또는 대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신청자라면 EB-1A와 EB-5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클럽이민㈜은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전략설명회’를 연다. 11월 30일 접수비 인상 전후의 진행 일정, 미국 체류자의 동시접수 절차, 프로젝트와 리저널센터 선정 기준을 다룬다. 상담 및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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