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사립 대학인 라살 칼리지가 지난 2개 학년도 동안 영어 프로그램에 허용된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등록시킨 혐의로 퀘벡 주정부로부터 총 3천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30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프랑수아 르고 총리가 이끄는 퀘벡 자립연합(CAQ) 정부는 이 학교가 ‘프랑스어 헌장(Bill 101)’ 및 개정법인 ‘빌 96(Bill 96)’을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부를 통해 처분을 내렸다.
고등교육부가 지난 6월 28일 라살 칼리지 측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학교는 2023~2024학년도에 영어 프로그램 등록 허용 인원(연간 973명)을 716명 초과해 1,689명의 학생을 등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퀘벡 정부는 해당 연도 지급된 보조금 중 878만1,740달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2025학년도에는 1,066명이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벌금 2,111만3,864달러가 추가로 부과됐다. 총 벌금은 약 3,000만 달러에 달한다.
시몽 사비냑 퀘벡 고등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살 칼리지는 유일하게 법적 제한을 위반한 보조금 수혜 사립대학”이라며, “영어권 학생이란, 모국어나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영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전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라살 칼리지 측은 정부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클로드 마르샹 라살 칼리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파스칼 데리 고등교육부 장관과 장프랑수아 로베르주 프랑스어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입법 체계 하에서 쿼터 준수가 어려웠던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벌금 조치로 인해 “학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은행단과 퀘벡주 연기금(CDPQ),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가 제공한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는 수천 명의 재학생 학업 중단, 736명의 교직원 고용 불안,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타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라살 칼리지는 퀘벡 고등법원에 벌금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식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1959년 장폴 모랭에 의해 설립된 라살 칼리지는 몬트리올에 본교를 두고 있으며, 현재 60개 이상의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살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제 교육기관 LCI 에듀케이션(LCI Education)의 주축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