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구입한 RRSP 소득공제는 추후 다른해로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정한 해에 RRSP를 구입했지만 그해 소득이 적거나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RRSP는 구입하되 소득 공제는 적정한 세금혜택을 받는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여분은 다른 해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RSP는 구입가능한 금액이 있지만 구입한도액보다 2천달러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이 2천달러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달 1%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구입한도보다 2천달러까지 더 구입하더라도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RRSP는 현재 소득이 적거나 71세가 지났다고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향후 언젠가 커다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RRSP 구입여분 (72세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매년 RRSP구입여분은 증가함)이 있으면 72세전에 구입한 후 소득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 자산매각시나 사망시 양도소득이 많아 질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부중 한 배우자가 72세가 지났어도 다른 배우자가 72세이하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용 RRSP를 구입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나이가 많더라도 생전에 미리 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부부합산 소득이 3만달러가 안될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 개인 7만1천달러, 부부합산 14만 2천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는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정기예금이나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RRIF로 이전할 경우 72세이후에는 최소 7.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후에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보장을 받으려면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자산가치 변동성이 있는 뮤추얼펀드에 있는 RRSP나 RRIF는 종신연금이나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연금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일시불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이하의 자녀나 부양을 받는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직접 이들에게 RRSP나 RRIF를 이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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