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퀘벡 사회보장양해서에 의한 5년 초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3년 추가면제 안내

ㅇ 우리나라와 퀘벡 간 사회보장양해서가 체결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와 퀘벡의 관련 당국은 면제기간 5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3년 간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