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스마트폰 허용에 관한 논란 재점화

Saguenay에서 15세의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찬반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몬트리올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중인 Claude Whiting 선생님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속옷에 숨기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보는 순간 바로 표가 납니다.메시지나 페이스북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일어나 어기적거리며 걸어가거든요. 심한 경우는 중독수준에 이른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올해로 교사생활 25년째를 맞는다는 그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반납시켰다가 수업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던 지 잠바 속에 감추어 두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 중 농구등과 같은 스포츠경기를 하다 보면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파편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해 정말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퀘벡의 각 교육청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하여 교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Marguerite-Bourgeoys 교육청에서는 ‘처음 적발 시’ 24시간동안 학생의 휴대폰을 압류시킬 수 있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사립학교인 Saint-Jean-Vianney 의 경우에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5일동안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된다. 이 학교에서 재직중인 교사인 Karine Jodoin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권리는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Saint-Hyacinthe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Guillaume Couture 선생님은 수업 중 학생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교칙에 따라 일과가 끝날 때까지 압수해야 하지만 그냥 옆에 내려 놓으라고 말하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며 “오늘날 휴대전화는 단순히 문자만을 보내거나 sns에 접속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학습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불어교사인 Patrice Bégin 선생님 또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어떤 학생들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남용할지도 모르지만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집중하지 않기는 매한가지라며 결국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스마트 폰의 사용이 꼭 학습을방해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Laurentides 지역의 Rivière-du-Nord 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교칙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담당관인 Nadine Brochu은 다만 수업 중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만 금지될 뿐 음악을 듣는다 던지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교사들도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음악을 듣는 등의 행위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판단은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당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지시키기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