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일부터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

캐나다가 7월 1일부터 미국을 향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이 6월 1일부터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7월 1일부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잔디깍기기계, 보트, 세탁기 등 166억 달러 (약 13조9천억 원)어치 제품에 25% (Table 1) 또는 10% (Table 2)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에 따른 작년 관세 부담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복관세 품목에는 요거트, 커피, 즉석요리, 피자, 초콜릿 등 가공식품과 농산가공품 등이 포함됐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이번 조처가 미국의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것이고 미국이 지난 1일 발동한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면 보복관세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무부 장관은 이번 보복관세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철강산업과 알루미늄 산업 노동자들을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품목 내 다른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기업 또는 미국 외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