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법원이 틀린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를 검색 목록에 게시해 개인의 명예 훼손 손해를 입힌 문제로 구글에 대해 현금 배상을 판결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몬트리올에 사는 70대 남성을 ‘소아성애자’로 표현한 웹페이지를 링크, 도덕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구글이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9천만원)를 원고 측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아지무딘 후세인 판사는 판결에서 구글이 검색 목록에 게시한 링크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토록 한 퀘벡주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처음 구글 검색 목록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이 사이트와 구글에 해당 내용과 링크를 각각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구글은 원고의 요청을 묵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캐나다판 목록에서 삭제할 수는 있지만 미국판 목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구글은 2009년 해당 링크를 캐나다판 목록에서 삭제했으나 2011년 캐나다 대법원이 검색 목록의 링크와 관련해 다른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이 나오자 문제의 링크가 다시 등장했다.
원고 측은 재차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고 링크는 다시 제거됐다가 2015년 들어 목록에 재등장하는 곡절을 연출했다.
이후 지금까지 구글은 원고의 링크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후세인 판사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주인공처럼 원고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의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그것도 특히 악명 높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정죄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현실로 믿기 어려울 만큼 극도로 고통스러운 이 시대의 온라인 생태계에서 무력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70대 초반인 원고는 법정에서 문제의 링크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초래, 사업상 거래가 무산됐고 이전까지 성공적이었던 직업적 이력이 곤두박질쳤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의 여자 친구 부모가 해당 인터넷 포스트를 알게 된 후 그와 만나기를 거절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재판에서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델라웨어주 법 관할에 속한다며 퀘벡주의 명예훼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설사 퀘벡주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이 링크 사이트의 내용에 직접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내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에는 행동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측이 요구한 600만 캐나다달러의 징벌적 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2015년 이후 링크 삭제를 거부한 데 대해 도덕적 손해의 책임만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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