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CSC)은 경찰이 확보한 전화기의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심리를 위해 참석한 판사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가운데 7명중 5명이 이번 판결에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사생활 영역으로 보장되어 법의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는 총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범죄공모를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증거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모든 사람은 불합리한 수색 또는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Beverley McLachlin이 대표로 서명한 판결문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인용결정을 내린 판사들은 법리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문자내역 조회를 통한 증거수집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5명의 판사들과 반대의 결정을 내린 Suzanne Côté 와 Michael Moldaver 이들 두 명의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리에 대한 기각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Moldaver 판사는 제8조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해석은 이미 과중한 형법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복잡하게 만들어 처리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인용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기사제공: PETIT TOKEBI